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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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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그림자 딛고, IT-엔터테인먼트 기업 품에 안은 한경협
[이코노믹데일리] 한때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낙인찍히며 존립 위기까지 겪었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대거 영입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다.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을 품에 안으며 재계의 중심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한경협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64회 정기총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등 46개사의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이는 단순한 회원 수 증가를 넘어 조직의 체질 개선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과거 전경련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IT 공룡 기업들의 합류는 한경협이 시대 흐름을 읽고 미래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두나무, 메가존클라우드 등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더불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가세는 한경협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재계 단체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와 문화 산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LG유플러스, LG화학, 포스코, 동국제강 등 과거 전경련에 몸담았다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탈퇴했던 주요 대기업들의 복귀 또한 눈에 띈다. 이는 한경협이 과거의 과오를 딛고 류진 회장 체제 하에 쇄신을 통해 재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때 600여 개사에 육박했던 전경련 회원사는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400여 개사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이번 대규모 영입을 통해 470개사로 증가하며 양적 회복세 또한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한경협의 이러한 변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과거 정경유착의 고리로 비판받았던 전력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 맏형 자리를 내어준 상황에서 한경협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재계 내 존재감을 다시금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실추된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다. 또한 새롭게 합류한 IT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한경협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회원사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하며 2027년 2월까지 한경협을 이끌게 되었다. 류 회장은 연임 수락 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이 아닌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못하다”고 진단하며 “낡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저출생과 주력 산업 노후화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류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류 회장의 ‘벼랑 끝’ 발언은 재계의 위기감을 대변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단합과 협력을 촉구하는 절박한 외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류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성장 엔진 재점화’를 제시하며, “낡은 규제 혁파”, “첨단산업 육성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정치적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 등을 강조했다. 특히 다음 달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경협의 이번 회원사 확대와 류진 회장의 연임은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재계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딛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혁신을 선택한 한경협의 행보가 과연 ‘경제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21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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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플랫폼' vs '전통 재벌'…네이버·카카오, 한경협 합류 '새로운 긴장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전격 합류한다. IT 업계에 따르면 한경협은 오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IT 기업들의 신규 회원 가입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하이브, 두나무 등 혁신 기업들도 함께 한경협에 새롭게 둥지를 틀며 국내 대표 경제 단체인 한경협이 '젊은 피'를 수혈해 재계의 '맏형' 위상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번 한경협 합류는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한경협의 적극적인 구애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경협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의 정경유착 이미지를 벗고 젊고 혁신적인 경제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3년 협회 명칭을 변경하고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싱크탱크 기능 강화,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 쇄신안을 발표하며 IT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회장단을 젊고 다양하게 구성하여 젊은 세대와 소통하겠다"고 밝히며 IT 기업 영입에 힘을 실었다. 한경협은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도 하이브, 두나무 등 IT,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업들을 회원사로 맞이하며 외연 확장에 성공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20일 한경협 정기총회에 직접 참석, 경제계 인사들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한경협 회장단 구성에 IT 기업 대표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계에서는 이번 IT 기업들의 한경협 합류를 계기로 한경협이 과거 '경제 맏형'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경협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회원사 이탈, 4대 그룹 탈퇴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류진 회장 취임 이후 회원사 확대, 4대 그룹 회비 납부 재개 등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류진 회장 취임 후 한경협의 신뢰 회복 노력이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향후 회원사를 600개 수준으로 확대, 국내 최대 민간 경제단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2025-02-19 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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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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