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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 풀린다…은행·보험사 '활짝'
[이코노믹데일리]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판매 비중 규제인 이른바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되면서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제고 기대가 부풀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판매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 등이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도입됐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2003년 저축성·상해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보험, 이듬해엔 만기환급형보험 상품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4단계 시행 계획이 철회되면서 종신·자동차보험은 불완전판매 방지 이유 등으로 취급이 제한됐다. 특정 회사 간의 담합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다. 여기서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게 '25%룰'이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선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 준수(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결국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 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는 기존 25%에서 생명보험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4개사 이상)~75%(4개사 미만)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 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 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 유지, 하향 등)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협의 과정에서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면서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25% 유지(손해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규제 33% 혹은 50%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월별 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 등을 부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계열사인 은행들은 반기고 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를 비롯해 고금리 상황 속 이자장사 비판을 받았던 입장에서 새 수익원 확보 차원으로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방카슈랑스 누적 수수료 이익은 32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87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ELS 손실 여파로 관련 상품 판매가 중단돼 빠진 수익을 채우기 위한 방카슈랑스 상품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방카슈랑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및 보험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비중 유지에 따른 불만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게 제도 개선 취지라면, 판매 창구를 더 넓히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025-01-24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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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8 09: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