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질의응답집은 지난 8월 21자로 개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고시)’ 개정사항과 ’ 4월에 개최된 규제개선 간담회의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해 △임상시험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절차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제출 시 분석기간 합리화 등의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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