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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식약처, K-바이오·뷰티·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용선 기자
2025-12-19 09:27:50

규제 넘어 수출 동반자 선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바이오·K-뷰티·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기관’을 넘어 ‘수출 지원 파트너’로 역할 전환에 나선다. 바이오의약품 CDMO 특별법 시행을 비롯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식품 수출국 규제 정보 확대 등 전방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내년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바이오·화장품·식품 산업을 아우르는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핵심은 최근 제정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특별법’이다. 식약처는 법 제정 1년 후인 2026년 12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수출 중심의 규제 프레임을 완성할 계획이다. 급성장 중인 글로벌 CDMO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K-뷰티 분야에서는 안전성과 신뢰도를 수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 내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화장품 안전정보센터 지정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품질 검증과 정보 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해 글로벌 규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한국 화장품 수출은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K-푸드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주요 수출국 규제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수출 부적합 사례를 분석해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할랄 시장 대응을 위해 해외 인증기관과 협업하는 국내 공신력 기반 인증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의장국 수행과 글로벌 화장품 규제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 기준 설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나선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를 활용해 중동 등 신흥 시장에서의 규제 간소화 효과도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정책 전환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글로벌 규제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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