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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가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그간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의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검증에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이 걸렸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동의서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며 비용도 4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스템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권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된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동의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총회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수 있게 돼 주민 참여의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대상으로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4개 단지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대표단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오프라인 투표 방식도 병행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고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30 16:59:11
CCTV 원본 영상, AI 학습 '활짝'…재난·안전 관제 '눈' 더 밝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용 CCTV 영상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AI 기반 지능형 CCTV의 성능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 처리 없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CCTV 영상의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AI 모델이 재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쿠도 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는 지자체 CCTV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가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라는 공공의 목표와 AI 기술력 향상이라는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 CCTV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CTV 원본 영상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다. AI 학습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자는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논의 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과제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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