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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간담회서 'AI 특례' 신설 및 법 개정 추진 의지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원본 정보 활용 방안을 담은 ‘AI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AI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오랜 기간 참고해 왔으나 이제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EU 내부에서도 GDPR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 유럽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GDPR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내 일각의 시각과는 달리, 국제 사회는 한국의 AI 규제 혁신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는 획일적인 GDPR 기준을 답습하기보다 국내 AI 산업의 특성과 혁신 필요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규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명 처리된 정보뿐 아니라 안전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AI의 보행자 인식률 향상을 위해 얼굴 정보가 포함된 길거리 영상 활용이 불가피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획일적인 가명 처리 규제가 AI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적용 기간이 최장 4년에 불과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사업 및 서비스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특례 조항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위는 민간 기업의 공공기관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인 ‘정당한 이익’과 ‘공익’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 국장은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공공기관만이 ‘공익’을 근거로 데이터 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공익’ 개념에 포괄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가 AI 역량 강화의 핵심은 혁신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이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유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간소화 및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CPO들은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우영돈 삼성전자 CPO는 “각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들의 규제 수준과 역량 편차가 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때 규제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국제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표준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황태선 KT CPO는 “AI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 보호 요건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들이 규제 준수 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새로운 AI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실태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미하거나 사소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2025-03-06 22:09:49
'월세 카드 납부' 확대…카드사들, 새 먹거리 찾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부터 월세를 내거나 중고거래를 할 때 모든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카드업계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혁신금융서비스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를 전체 카드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거래는 사업자로 등록된 가맹점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조항 적용을 일부 면제해 사업자 등록 없이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신한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만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마이(My)월세'와 우리카드의 '우리월세', 현대카드의 '생활 요금 결제 등록(월세)' 등이다. 이렇게 일부 카드사에서만 가능하던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부턴 전 카드사로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정일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신청하면 되고, 월 임차료 카드 납부 한도는 200만원이며 수수료율은 1%다.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호 합의로 부담자를 정한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도 신용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지난해 금융위에 카드 결제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고,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라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대인도 정기적으로 월세를 입금받고 사업자 등록도 할 필요 없다. 아울러 월세와 중고거래를 카드로 결제하면 실적과 포인트도 쌓을 수 있어 소비자 혜택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은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시장이 확대된다는 점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카드 수수료와 중고거래 사업 모델 구체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어 우려가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기존에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해 온 만큼 이 수수료율까지 내려간다면 수익성이 저하돼 카드사들이 적극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며 "중고거래도 아직 사업모델이 없어 금융당국의 방침을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5-01-14 17:34:56
AI 기본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을 17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심사한 AI 기본법을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와 안전 규제, AI 산업 진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AI 규제 대상인 ‘고영향 인공지능’과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었으며 AI 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전 확보를 위한 토대법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추진됐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와 국방·국가안보 목적 AI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시급성을 고려해 기본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후속 입법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AI 규제가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자에 의해 AI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요시 관련 법령을 추가 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김현 의원도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일단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문제가 제기되면 후속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 기본법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자는 더 다양한 단말기 구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12-17 1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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