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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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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정년연장…기업은 '못사니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업계에 영향력이 큰 주 4일제, 정년연장 등을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4일제, 정년연장 등은 산업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다"며 "산업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획일적 규제는 성장을 저해한다. 틀안에 규제를 가두는 것이 아닌 선택적 규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45분간의 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복지와 분배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산업계 성장 저해를 우려했다. 일관성 없는 규제와 산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날 연설에서 이를 뒤집으며 정책 추진도 전에 일관성을 잃었다.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재계 관계자는 "주5일제, 주4일제, 주52시간 연장근로 제한 등은 산업혁명 시절 제조업 공장 생산직의 근로 형태에 맞춰진 근로시간 제도"라며 "글로벌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을 커버하기 위해 보다 유연화된 근로시간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뜨겁게 논의된 정년연장에 대해 경제계는 당시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67.8%는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이 부담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연공서열·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이었다.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 일수와 시간이 줄어드는 주 4일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대만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성공의 비결로 '축적의 시간'을 강조했다. 유연한 근로제도로 연구개발(R&D)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만은 노동 유연성을 막는 경직적인 근무제도가 없다. 대만은 주 40시간제를 채택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를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SMC의 R&D팀이 하루 24시간, 주 7일간 가동될 수 있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첨단산업 분야는 집중적인 R&D 개발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만큼 첨단산업 분야에서 만큼이라도 고소득 전문 연구 개발직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1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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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통상 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 임금 요건이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산업 현장 혼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 일수와 같은 고정성 항목에 관계없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기본급과 이에 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로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으로 활용돼 노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이다.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률성', 재직이나 근로일수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빠지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참석해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실시간 질의를 가졌다. 윤혜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 항목들의 통상 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성의 폐지로 정기 상여금과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실제 근로 조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재직,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 기준은 통상 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폐지된 것이지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 임금 재검토 △임금 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12-27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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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구직 위축"...장기적 정책 추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 정책은 급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자리 상황이 열악한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시행하면 자칫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는 "일본은 지난해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 구인 배수'가 2.28개로 일자리가 풍족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65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반면 한국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58개로 일자리 상황이 열악해 일률적인 정년 연장 시행에 따라 청년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구인 배수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일본의 고용 여력도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에서 구인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구인 인원-채용 인원)을 기업 규모별로 비교해 보니 300인 이상 기업에서 미충원 인원은 올 상반기 한국이 1000명이었다면 일본은 2020년 1년간 34만명으로 나타났다. 기간 차이가 있다고 인원 격차가 크다. 또한 전체 기업의 미충원 인원 역시 일본이 93만4000명으로 한국 11만9000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아 청년들의 취업난이 개선될 여지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기성세대 은퇴가 지연되면 기업의 대졸 구직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청년들의 취업 시장은 더 열악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상의는 일본이 지난 2006년 65세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닌 60세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재계약) 제도 중 기업의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69.2%는 60세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계속 고용 방식을 채택했고 이중에서도 301인 이상 대기업의 81.9%는 계속 고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었다. 일본은 '65세 고용연장 노력(2000년)', '선별적 대상자 고용연장 의무화(2006년)'에 이어 '희망자 전원 고용연장 의무화(2013~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65세 고용을 정착시켰다.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시행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부담과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면서 근로 조건의 유지와 임금 저하 정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임금 수준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했다. 반면 한국은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고령자고용촉진법)이 대다수였고 제도 정착기간은 5~8년에 불과했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부터 2033년까지 65세 연장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일률적 연장 제도와 현저히 짧은 제도 정착 기간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부작용 없이 60세 이상 고용 정착을 하려면 점진적·단계적·자율적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청년세대인 1990년대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해당 제도를 시행해 일자리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연도별 출생률을 보면 1990년대 평균 출생아 수는 68만7000명으로 1980년대의 72만1000명에 비해 약 3만4000명이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2000년대들어서는 약 20만명이 급격하게 감소해서다. 이처럼 인구성장의 끝 세대인 1990년대생들의 취업과 결혼이 저출생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자리 경쟁은 점점 심화돼 취업과 초혼 연령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내년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1995년생들의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과 출산도 자연스럽게 미뤄지면서 저출생 극복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용 연장 방식에 있어서는 기업마다 인력 상황이 달라 일률적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별 여건에 맞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계약, 관계 업체 전직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 충돌, 기성세대의 조기 퇴직 등 고용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고령 인력의 노동 시장 참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직업 훈련, 고령 인력 적합 업무 개발 등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4 1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