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 노조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광주은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당성 고발 민원을 접수했다.
노조는 광주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배당을 위해 회사에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이자 지방은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자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감독 기준상 발행 필요성, 자본 조달 수단의 적정성, 자본 확충과 자본 유출 정책 병행에 대한 적정성, 직원 등 이해관계자 고려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배당 성향 확대를 위한 자본정책은 근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단체교섭 사안에 해당함에도 노조에 자본 건전성 악화 원인, 신종자본증권의 장기 비용 및 위험 요소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노사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영 방침이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에도 단기 성과 위주의 경영 목표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측은 공공기관 금고 선정, 정부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 비율 관리가 필요해 올해 사업 계획에 따라 1000억원 범위 내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단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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