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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폭력사태, 정치권도 질타…"엄중히 처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이 노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울산 조선소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던 중 사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대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영상으로 확인된 집단폭행 장면을 보면 노동자를 향해 날아차기, 주먹질, 니킥 등 (경비대의) 폭력 행위가 난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측은 노조 불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뼈나 턱뼈가 골절되는 등 30명이 넘는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한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한 명을 수십명이 되는 경비대가 끌고 가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며 당시 현장을 설명한 뒤 “현대중공업 노조가 생긴 지 37주년이 돼 가는데 현재까지 사측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경비대가 투입된 경위와 채용 과정, 회사 비용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대의 폭력 행위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노동자 때려잡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시대착오적인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홍 부위원장은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경비대의 태도가 불편하고 어려운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HD현대중공업 회사 측에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 책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열 금속노조위원도 “현대중공업 지부를 방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처벌과 함께 HD현대 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금속노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고 울산지부·현대중공업지부·현대자동차지부로 구성된 울산 3대 지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11-04 17:42:24
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 파견'…"대법원판결에도 꿈쩍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파견법에 따른 고용 의무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이용우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박균택 의원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공동주최한 ‘현대제철의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진행됐다. 이두규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현대제철의 반복된 불법행위, 자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가 자회사로 전적하기 위해서는 불법 파견 소송의 취하와 부제소 합의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현대제철 스스로 자회사 설립이 파견법상 고용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강승헌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고용부도 자회사 채용을 직접 고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파견법에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자회사로 전적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문제 삼았다. 이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피해의 보상이 아닌 청구 그 자체에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현대제철이 불법으로 낙인 찍으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그 어떤 파업 행위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현대제철은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 641명에 대해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사실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불법파견 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며 “불법파견 수사 관련한 규정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6 20:27:07
금속노조 "노조법 개정·타임오프 철폐"…전국서 총파업 대회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과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타임오프) 폐지 등을 요구하며 10일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수도권과 대전·광주·울산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전체 총파업 참여 인원은 약 6만명 규모로 한국지엠과 한화오션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해 자동차 부품사 노조가 파업 대열에 합류했다. 수도권에서는 조합원 30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FKI타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요구 사항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철폐 △2024 임금·단체협상 투쟁 승리 △생활임금 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 △이주 노동자 권익 보장을 내걸었다. 금속노조는 요구안 중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과 타임오프 철폐에 방점을 찍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장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 측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을 때 해당 사업주는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생긴다. 사용자 범위에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대회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온전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현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한 데 대해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은 거부하면서 시행령으로 법 위에 서는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노사관계를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ILO가 정한 내용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 간부가 조합 활동에 사용한 시간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해 근로 면제 시간 한도를 정한 제도다. 금속노조는 이번 1차 총파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13일에는 2차 총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산하 최대 조직인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8일 2024년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에 불참했다.
2024-07-10 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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