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1.17 월요일
맑음
서울 6˚C
맑음
부산 13˚C
맑음
대구 10˚C
흐림
인천 5˚C
흐림
광주 8˚C
흐림
대전 6˚C
흐림
울산 8˚C
흐림
강릉 7˚C
흐림
제주 11˚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금융약관'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공정위, 여전사 불공정 약관 시정 추진..."일방적 서비스 제한·해지 부당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 등)에서 사용하는 166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6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여전사·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한다. 이번에 검토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 권리 침해·피해와 관련된 9개 유형에 포함된 46개 조항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다. 현재 금소법상 금융 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 관할은 금융 소비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다. 다만 여전사 약관의 경우 소송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을 시정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에서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 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 여전사 약관 상에는 제휴사·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급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포괄적·추상적 사유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 시설 대여와 관련해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 지급금에 대한 반소 청구·상계 제한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시정 요청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은행분야, 이달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의 시정을 통해 금융 소비자 및 기업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1-17 10:58:03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단독] 현대홀딩스, 현대네트워크 흡수합병…현정은 체제 지배 구조 단일화
2
LGU+·SKT·한화, UAM 사업 전면 재검토..."상용화 지연 탓"
3
미국서 가격 낮춘 위고비·마운자로, 국내 시장선 현실성 낮아
4
증시 활황에 빅5 증권사 역대급 실적…내부통제 리스크엔 '경고등'
5
코스맥스·한국콜마, 엇갈린 3분기…연말 실적 분수령
6
테슬라코리아, 완전자율주행 'FSD' 국내 출시 예고
7
신영증권, 시스템 장애...투자자 피해 속출
8
'역대 최대 규모' 지스타 2025, 13일 개막…엔씨·넷마블·크래프톤 신작 대전 '초읽기'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