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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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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와 FTC,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반독점 조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오픈AI를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이들 거대 기업이 데이터와 자본력 등으로 인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7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 접근권, 생성AI의 창의적 작업 영향, 기업 간 파트너십 등 다양한 AI 관련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FTC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영업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엔비디아는 AI 학습의 핵심인 AI 가속기 시장에서 약 9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AI 가속기의 대당 가격은 5000만원을 넘는다. 오픈AI는 생성형 AI GPT를 개발한 회사로, 가장 앞선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오픈AI의 최대 투자자는 MS로,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규제 당국도 MS가 오픈AI의 최대주주가 된 것이 반독점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MS는 오픈AI 기술을 자사의 워드와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MS는 AI 스타트업인 인플렉션 AI와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FTC는 MS가 합병 공개 요구 사항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이 계약을 체결했는지 조사 중이다. MS는 인플렉션의 모델을 사용하고, 공동창업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 MS는 3일 성명을 통해 "인플렉션과의 계약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 대한 작업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인플렉션이 AI 스튜디오로서 독립적 사업과 야망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FTC는 지난 1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에게 생성AI 회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련된 최근 투자 및 파트너십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조너선 캔터 법무부 독점금지국장은 최근 열린 AI 컨퍼런스에서 "AI에는 잠시 멈춰야 할 구조와 추세가 있다"며 "이 기술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컴퓨터 성능에 의존하므로 이미 지배적인 기업에 상당한 이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반독점 조사에 나선 것은 거대 기술 기업들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기술력 독점이 국가 안보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AI는 데이터와 자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06-1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