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법과 관련해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를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전화 의존 및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호주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특히 저는 이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 의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유해 콘텐츠를 올린 공급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대상 플랫폼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10곳이다. 해당 기업이 연령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8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소년 유해 환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 보호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법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강화도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문제는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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