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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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에…'실적 급감' 골든블루 볕들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위스키 1위 기업 골든블루가 주류 트렌드 변화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병 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관세법은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최대 2병·2ℓ까지 면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용량과 가격 기준만 충족하면 주류 여러 병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750㎖ 양주 두 병을 사고 이에 더해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골든블루의 수혜도 예상된다. 위스키 ‘골든블루’는 현재 인천공항 씨티면세점과 서울 현대면세점, 대구 그랜드면세점 등 5곳에 입점됐다. 또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수입·유통하고 있는 ‘카발란’의 경우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김포공항 롯데면세점, 서울 롯데면세점 등 10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카발란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등 6곳의 기내면세점에도 입점됐으며 콘서트마스터 포트(1L), 솔리스트 EX 버번(1L), 솔리스트 PX 쉐리 제품(750ML) 등 8개 제품을 면세 전용 제품으로 판매 중이다. 작년 상반기 카발란의 면세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2.9% 증가하기도 했다. 골든블루는 현재 실적 반등이 시급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급부상했던 위스키의 인기가 주춤하면서 지난해 실적이 급감하는 등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다. 골든블루의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은 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67억원으로 57.6% 줄었다. 1~3분기 누계 매출은 1099억원, 영업이익은 2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8%, 68.2% 감소했다. 위스키는 엔데믹 이후 프리미엄 주류로 인기를 끌었으나 작년 들어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면세점 등을 통해 국내에 직접 진출하는 해외 위스키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로컬 위스키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골든블루의 로컬 위스키 시장 점유율은 약 50% 수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위스키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억7534만 달러였던 위스키 수입액은 2022년 2억6684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다가 2023년 2억5967만 달러로 2.68% 줄었다. 골든블루는 올해 판매 채널과 타깃 소비자층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혼술·홈술족 등을 겨냥해 합리적 가격을 내세운 ‘골든블루 쿼츠’ 등을 출시, 가정용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위스키 진입 장벽을 낮춰 2030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골든 하이볼’ 마케팅에 주력하는 한편, 카발란·노마드·맥코넬스 등 글로벌 위스키 브랜드들의 국내 인지도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04 1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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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충전금지...선반 보관도 안 돼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안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면 안 되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현재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중인 매뉴얼을 통일해 정리한 것이다. 표준안은 우선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적기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등이 해당한다. 국내 출발 외국 항공사는 추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은 여전히 금지되며, 기내 반입만 허용된다. 또 기내에 갖고 타는 보조배터리도 용량과 수량 확인 및 보관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100Wh(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신고나 승인절차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따로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승인된 추가 배터리에는 보안 검색 때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등에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한다. 이를 넘는 대용량 배터리(100Wh~160Wh)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개까지만 허용되며, 캠핑용 등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아예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갖고 타는 경우에는 단자가 금속과 닿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등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선반에 넣어서는 안 되며,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 즉각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내 전원이나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자담배 역시 선반 보관이 제한되며,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의 전자담배 연기발생 사례가 미국에서만 90건 있었다. 우리나라는 1건이다. 국토부는 또 에어부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판명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의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5-02-13 1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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