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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신고의 달…"증권사 양도세 대행 신청 놓쳤다면?"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증권사들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직접 국세청에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전자 신고할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대상자는 이날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대상은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뒤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두 번 이상 양도 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대주주 제외)는 지난 2023년부터 폐지됐다. 해외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데 25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액(250만원)을 차감한 뒤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 기간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할 경우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하루마다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1만6000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역대 최초로 10만명을 경신하기도 했다. 앞서 각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달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했다. 키움증권만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증권사에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자진해 신고하면 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오는 6월 2일과 8월 4일 두 차례로 나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025-05-12 08:04:34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2025-03-12 17:54:01
롯데카드, 납세자의 날 '고액 납세의 탑' 수상...법인세 1176억원 납부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고액 납세의 탑 상은 연간 1000억원 이상 세금을 내거나 과거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수상 당시 납부 금액보다 1000억원 이상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상하는 상이다. 롯데카드는 신용판매·금융사업 영역에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2023년 자회사 매각 대금을 포함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499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1176억원을 법인세로 내 이번 고액 납세의 탑 상을 받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로 회사의 성장이 국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캠페인 ‘띵크어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05 17: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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