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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보훈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조국을 지킨 군 장병과 젊은이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이들의 헌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귀한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보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참전유공자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어려움 해소 및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를 통한 합당한 예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지켜온 나라가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국민의 저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찬 광복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오열하는 유족의 손을 맞잡고 말을 건네거나, 박진우 중령의 어린 자녀를 쓰다듬으며 배우자에게 위로를 전했다. 추념사에서도 순직 장병과 임성철 소방장을 호명하며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국민께서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숨진 아버지 고 송영환 일병의 유해를 73년 만에 찾은 송재숙 씨가 아버지를 향한 편지를 낭독한 뒤 자리로 돌아오자 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위로했다.
2025-06-06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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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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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4일 국회서 간이 취임식…당선 즉시 임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오는 4일 국회서 간이 취임식을 치른 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국무총리 등 내각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개시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대선 다음 날인 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자택에서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 후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 자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회의원, 초청 인원 등 500명 안팎의 인사만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20분께 취임식을 치렀고, 정식 취임식에서 하는 보각 타종 행사, 예포 발사, 군악대·의장대 행진, 축하공연 등은 생략했다. 정부는 지난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참고해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대통령은 국회 약식 취임식 이후 곧이어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차기 국무총리 등 내각 후보자 지명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궐위 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 안내문 뿐만 아니라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6-03 1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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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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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리 다툼… '탄핵심판' 尹대통령 운명 가른다
‘탄핵(彈劾)’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근거해 제도화됐다. 제헌 헌법 제46조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에 관해 헌법·법률에 위배된 때엔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제도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가 소추해 파면이 가능하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1987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주도로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재소는 7차례의 변론, 11차례의 평의(評議)를 거친 뒤 5월14일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노 대통령이 헌법·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한건 맞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국회 탄핵소추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2008년 2월까지 임기를 채웠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 9일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재는 17차례의 변론과 8차례의 평의를 거친 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91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탄핵 심리도 본격화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3 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와 변론까지는 가능하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국회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그간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3인을 구성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6인 체제’로 파행운영 중이다. 6인 체제로 헌재가 비정상 운영되는 것에 대한 헌재 내부의 반발도 존재한다. 지난 1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6인 체제로 진행된 첫 변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데에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전에 대통령 유고된 상황에서 헌재재판관 임명을 했다.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2024-12-15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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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의 불법 체포를 시도한 윤 대통령이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추천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과 더불어 일반 특검도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찬성 10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 후보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정했다. 이번에는 지난 7일 표결된 3번째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야당의 주도로 3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폐기됐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에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적의원(299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했다.
2024-12-12 1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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