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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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하반기 채용 본격화…취업 문턱은 더 높아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3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뒀지만, 채용은 줄이면서 취업 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불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대면 금융 활성화와 이에 따른 점포 축소 탓으로 분석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9조4000억원)보다 1.4%(4000억원) 증가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내리면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수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반면 채용 규모는 크지 않았다. 올 상반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신입 공채로 약 1060명을 선발했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80명)보다 28% 감소한 수준이다. 농협은행만 채용 인원을 늘린 바 있다. 하반기 채용도 이달부터 본격화하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지난달 14일 채용 공고를 가장 먼저 낸 우리은행은 이번 하반기 총 210명의 신입 행원을 선발할 예정인데, 전년 동기(250명)보다 줄었다. 올 상반기 채용(180명)보다는 늘었지만, 연간 인원으로 보면 지난해 뽑은 500명보다 크게 감소한 셈이다. 신한은행은 이날 올 하반기 130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역시나 올해 상반기(100명)보다 30명 늘었지만 작년 동기(250명)에 대비해서는 줄었다. 다만 하나은행은 올 하반기에 200명을 채용하는데, 올 상반기(150명)와 지난해 하반기(180명)를 비교했을 때 각각 50명, 20명씩 채용 규모를 늘렸다. IBK기업은행은 올 하반기 170명을 뽑기로 해 상반기(150명) 대비 채용 인원이 증가했다. 전년 동기(180명)보다는 소폭 줄었다. 국민은행은 아직 공고일 미정이다. 대체로 은행권의 채용 규모가 줄어든 데는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 희망퇴직자 감소 등이 요인으로 지목된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은행들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사 플랫폼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점포 수도 해마다 급감 중이다. 금감원 자료를 살펴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영업점(지점·출장소) 수는 2826곳으로 2022년 말(2883곳)보다 줄었다. 5년 전인 2019년(3627곳) 대비해서는 20% 감소했다. 반면 주요 은행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최소 1000만명에 달하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의 채용 형태도 달라졌다. 디지털 전환에 맞춰 디지털·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 인재를 수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 아울러 정부의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비판이 지속되자 은행이 퇴직금 규모를 줄이면서 올해 희망퇴직자 수도 감소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39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했던 지난해 희망퇴직자 수는 1729명에 달했으나, 올해 최대 31개월치로 일제히 줄어들면서 희망퇴직자 수는 1496명으로 축소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직 신규 행원의 경우 영업 점포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채용을 확대하기에 어려운 데다,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나가는 인원이 줄면서 (채용 규모)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9-02 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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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폭증 공방전…당국 "쉽게 대응" vs 은행권 "왜 우리 탓"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질책하자 은행권이 이번에는 '만기·한도' 조이기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개입 강화를 시사하면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집값 상승 확산세 기조가 있던 올해 6월 금융당국이 규제 시기를 놓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해 놓고 이제 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꾸준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씨티·전북은행의 행장 및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체계화하고 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한다. 은행 내부 분석 결과, 만기 축소에 따른 연 소득 5000만원 대출자(대출금리 연 3.85% 가정)의 한도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깎인다. 아울러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각각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도 중단한다. 보증보험 상품인 MCI·MCG를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소액 임차보증금을 담보해 준다. 하지만 이를 중단할 경우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은 5500만원, 기타 지역은 2500만원까지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MCI·MCG 중단과 함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월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는 등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를 내놨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제한, MCI·MCG 가입 제한 등을 시행한다. 은행들이 이렇게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요인이 됐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것은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례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릴레이 인상으로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분할상환 만기 10년 이상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최저금리는 3.70%지만, 일부 보험사는 주담대 금리 하단이 3.19%로 집계됐다. 반면 그간 주담대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해 왔던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및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 정책방향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금융당국의 주담대 관리 강화 주문으로 금리를 인상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은행 탓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은행들의 잘못된 영업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당초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9월로 연기했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연착륙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7월에 규제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되면서 현재 신규 수요보다 대출 총량 관리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며 "사실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대출 관리가 되기 어려운 데다,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8-27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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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2024-08-12 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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