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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우상향'…금감원, 농협중앙회부터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제2 금융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우상향을 그리면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중 대출 증가 폭이 큰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취급 상황을 살핀다. 점검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인해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수 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오는 18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종합감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가계대출 현황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2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원 폭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강화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9000억원) △여전사(9000억원)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상으로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 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남은 기간엔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담대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협중앙회도 수도권 주택 관련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당분간 중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11-12 15:41:47
가계대출 '풍선효과'…시중은행 대출 막으니 2금융권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으로 금리 인상 및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영향이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전월 말(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9조6259억원), 9월(5조6029억원)에 비해 월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제한 조치에 따라 신규 대출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을 비롯해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농·수·신협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풍선효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여러 번 경고에 나섰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 문턱을 아직 높이지 않은 2금융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증가 폭은 축소됐더라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좀 세게 누르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이 언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들은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해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아직 방법이 없어서다. 이와 함께 2금융권 가계대출 누르기가 어려워질 경우 DSR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2단계 금리를 1.2%p로 올리는 방식 등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금융권을 향한 가계대출 우려가 증폭되자 일부는 대출 제한에 나섰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오는 5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중단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규 중도금대출은 전체 건수를 중앙회에서 사전 심사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중앙회가 사전 검토해 왔다. 앞으로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협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2024-11-04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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