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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에도…8월 은행 가계대출 다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앞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많은 11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 이르던 가계대출 증가 폭이 6·27 대책 이후 7월 절반 이하인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8월에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30조3000억원)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1000억원)이 각각 3조9000억원, 3000억원씩 불었다. 주담대의 경우 5∼6월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목적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7월 3조4000억원에서 8월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기타 대출은 7월 일시 중단된 비대면 대출이 재개돼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제한적이란 게 한은 측 설명이다.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공급부족 우려 등이 반영된 만큼, (공급 대책이) 주택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2조3000억원)의 약 두 배로, 지난 2월(+4조2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은행(+4조2000억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고, 지난 7월 뒷걸음쳤던 2금융권 가계대출도 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증가 폭이 한은 집계와 소폭 다른 이유는 금융당국 통계와 달리 한은 통계에는 은행 신탁계정,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가 한 달 새 5조1000억원 불었다. 증가 규모는 7월(+4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감소 폭이 전월(-1조9000억원)과 비교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8조4000억원(잔액 1354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7월(+3조4000억원)의 약 2.5 배에 이르는 등 상당 폭 확대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씩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일부 대기업의 부채상환·영업 자금 확보 등의 영향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32조9000억원(잔액 2481조5000억원) 불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자금 유입으로 18조1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를 위한 예금 유치 등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1조원)와 채권형펀드(+6조8000억원), 주식형펀드(+2조2000억원), 기타 펀드(+4조9000억원) 등에서 15조7000억원 늘었다.
2025-09-10 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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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05-20 14: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