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6일 이미 대출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실행분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어 10월 실행분도 접수가 불가능하고, 중단 대상 대출종류와 지역도 전세자금대출과 전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10월 말까지 신규 주담대에 모기지보험(MCI)도 적용하지 않는다. MCI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역시 전날(12일)부터 대출 문턱을 높였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막고,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0%p 줄였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전월(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번 달 말까지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이달 전체 증가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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