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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D-6…외국인, 바이 앤 셀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시장은 17개월간 이어졌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된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 등에서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매수해 갚으며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자 역대 최장 기간인 17개월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내 증시에서는 △2008년 10월~2009년 5월 △2011년 8월~2011년 11월 △2020년 3월~2021년 5월 등 총 세 차례 공매도가 중단된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공매도를 금지한 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해 12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했다. NSDS는 공매도 투자자로부터 잔고와 변동 내역을 보고받아 이를 주문 내역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사후적발 성격을 지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받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과 기관 모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 최대 12개월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 역시 현금 기준 105%로 일치시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5조6002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시가총액은 741조482억원으로, 전체 시총의 29.2%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지난해 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연속 순매도 우위를 유지 중이다.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 시총 비중도 작년 9월 이후 지속해서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이번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차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재개되었을 당시, 외국인은 3개월간 약 10조8000억원을 순매수한 바 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과거 세 차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 매매 비중이 하락했지만, 재개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 "공매도 재개 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순매수로 돌아선 사례가 많았던 만큼, 31일 재개 이후 은행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외국인의 시장 참여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시장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며, 다만 많이 올랐거나 고평가된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공매도의 전면 재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장의 의미 있는 상승을 초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5-03-25 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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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예고한 트럼프…한국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도 상호관세 사정권 안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11일 회의를 열고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이다. 매우 상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중 중국 등이 미국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역시 그 나라에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 대한 공산품 수입에 평균 3%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낮은 관세율에 적용하는 미국이 자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대국에 동일하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모든 교역 상대국 전체 품목에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국가가 없어 상호 관세에 적용받을 국가에 대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폐지한 우리나라도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국의 경우 미국 교역 국가 중 무역적자액 상위 10위권 내 속해있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에 이어 8위로, 한국 대미 무역 흑자액은 지난해 557억 달러(약 81조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 대상을 지정한다면 한국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극소수에 대미 관세를 적용한다.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9.8%, 금액 기준으로 99.1% 상품에 대미 관세를 최종 철폐했고, 미국은 품목 수와 금액 기준에 따라 대한국 관세를 전면 폐지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당시 양국은 98%가 넘는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철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탓에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관세 '상호주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트럼프가 마약 밀수, 불법 이민 등 경제적 목적이 아닌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관세를 활용하면서 FTA가 상호 관세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관세 상호주의 근거로 대한국 무역적자액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FTA 일종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발효 중인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5-02-09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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