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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호장치·신뢰가 함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학습 시 원본 데이터 사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와 개인정보위원회는 실증 특례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학습 시 원본데이터 활용'을 쟁점으로 정부와 기업 관계자 및 자율주행업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 중단은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며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면 시장이 외면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딥시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로 논란이 일자 정부 부처와 국내 기관들은 앞다퉈 사용을 금지했으며 결국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자 개인정보위는 15일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AI학습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비식별 데이터 활용 시 약 17% 이상 인식률이 떨어지고 실제 기술 적용에 제한이 많다며 원본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주장헸다. 이날 참석한 자율주행 개발 업계 종사자들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학습한 데이터로는 지방 지역이나 해외에 적용해 활용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작은 영역에 적용돼있어 실제 기술 개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일례로 싱가폴의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차량을 향하고 있으면 1m, 차량을 등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1.5m 전에 정지해야 하는데 얼굴 정보가 비식별 처리된 학습 데이터로는 이러한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테슬라는 주행 중에 학습이 필요한 엣지 데이터가 발생하면 원본 데이터를 본사 서버로 보내 개선하면서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데이터의 양과 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슬라는 이미 유통된 200만대 이상의 차량을 통해 현실데이터를 꾸준히 학습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증 특례 신청 시 원본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니 우선 샌드박스 규제를 이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28일 "기술 발전을 위한 유연한 규제 적용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안전장치가 확보돼야 한다"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경쟁력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인간 개입 없이 기계가 직접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방식 외에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방식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술이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2-28 13:35:56
서울 도심 달리는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버스'...美·中에 비하면 '과거 모빌리티'
[이코노믹데일리] "어어억" . 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복궁역에서 출발한 자율주행버스 '청와대 A01'버스가 빨간불에 멈추자 버스 안 여기저기서 들려온 소리다. 안전 벨트는 필수, 입석 탑승은 불가능이라는 엄격한 제한을 둔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현대차의 '카운티EV'를 개조한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경복궁역에서 출발해 청와대역으로 향했다. 버스에는 청와대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가득찼다. 탑승 가능 인원은 11명이다. 지난 1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자율주행택시 운행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규제와 기술 투자 부족함을 지적하며 자율주행 산업이 확산되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날 자율주행 버스를 탑승했을 때도 일반 버스와 다른 점을 크게 느끼기 어려웠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자율주행임에도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었다. 이는 국내에 달리는 자율주행 차량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게 있어서였다. 현행 국내 도로교통법 상 자율주행 차 운전자석엔 운전자가 앉아있어야만 10㎞/h 속도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해 운전자 탑승은 필수다. 반면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해 8월 이미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이 시작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CPUC)는 미국 자율주행 대표 기업인 구글 웨이모, 지엠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하루 24시간 유료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율주행 산업이 활발한 중국도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무인택시, 무인배달이 베이징과 우한 등 일부 지역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기술이 뒤처진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단 '테스트 베드' 규모의 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은 도시 전체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국내 3곳 정도의 작은 공간에서만 주행을 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술 투자 부족을 지적한 전문가도 있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기술연구소장은 "웨이모 등 해외 자율주행 업체들은 1000여대 규모의 실험 차와 매년 2조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과 버추얼 환경 실험까지 진행한다"며 "국내 기업들은 10대도 안 되는 실험차로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데다, 클라우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뒤처진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도 제언했다. 이 소장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서 먼저 국제적으로는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표준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실험에 필요한 테스트 베드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4 1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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