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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동일인 제도·공시기준 전면 손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일인이 단수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이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뤄지고 있는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산총액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현행 기준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는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GDP 연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벌체계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위는 회사가 아닌 동일인(자연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자료까지 확인·보고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18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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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사상 첫 파업…'역대급 실적'인데 한컴 직원들 뿔나게 한 '자회사 역차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창립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축포를 터뜨렸지만 정작 직원들에게 돌아온 보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분사한 자회사에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박탈감이 폭발, 결국 IT 업계의 연대 속에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컴 노조는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한컴타워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쟁의에 착수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160여 명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판교 IT 기업 노조들이 연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번 파업이 단순히 한컴만의 문제가 아닌 IT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와 노동 환경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 사상 첫 파업, 왜 결정했나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견이다. 노사는 지난 1월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최초 7.68% 인상을, 회사는 2%를 제시하며 시작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회사가 최종적으로 5.8%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진짜 기폭제는 '역차별' 논란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지난해 10월 한컴에서 분사한 자회사 '씽크프리'가 있다. 회사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씽크프리 노조와 6.7%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는 한컴 노조에 제시한 5.8%보다 약 1%p 높은 수치다. 정균하 한컴 노조 지회장은 "한컴과 씽크프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상황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한 자회사에 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오히려 소외감을 주는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신설 기업의 공격적인 인재 확보가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돌아선 직원들의 마음을 달래지는 못했다. 결국 이번 파업은 단순히 1%p 안팎의 인상률 차이를 넘어 지난해 매출 3048억원, 영업이익 403억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주역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불만에서 비롯됐다. ◆ 사측 "미래 위한 성과주의, 양보 못 해" 반면 한컴 사측은 이번 갈등을 '미래 성장을 위한 보상 체계 개편'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최종 제안한 기본급 5.8% 인상에 별도 일시금을 더하면 실질 인상률은 6%대 중후반이며 올해 신설된 성과보상금까지 합하면 9%를 넘어 업계 최상위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의 핵심 주장은 '성과 중심 보상'으로의 전환이다. AI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연봉 인상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한컴 관계자는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하는 문화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단기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 장기적인 성장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이 원칙을 기반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결국 한컴의 첫 파업은 '역대급 성과에 대한 균등한 분배'를 요구하는 노조와 '미래 성장을 위한 성과주의 보상'을 내세우는 사측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갈등의 해법이 향후 국내 IT 업계의 노사 관계와 보상 문화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2025-07-24 2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