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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 지속'…정치보다 금리·규제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어졌고, 여기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며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진 상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약 두 달 뒤 조기 대선이 예정된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만5921건에서 올해 1월 3만8322건으로 16.5% 감소했다. 2월에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반짝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토허제 재지정과 대출 규제 기조 강화로 인해 거래 위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공급시장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에서는 올해 ‘래미안 원페를라’ 단 한 곳만 분양에 나섰고, 인천 역시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만 분양이 진행됐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더샵포레나’,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3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모두 4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슈보다 금리와 대출 규제, 공급 여건 등이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규제 여건에 따라 관망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외에도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변수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도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규제 강화에 대비해 입지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에 나설 경우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나 종부세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서울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한 채를 남기고 처분에 나서면서 입지가 낮은 지역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 일부 대기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거래량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04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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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 질서 중대하게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정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결정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 인용이 이뤄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전원은 윤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당시 국가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와,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 정황은 민주적 통제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지만, 오히려 그 질서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 위반의 중대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에 미친 파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의견을 낸 만장일치 결정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국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25-04-04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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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그림자 딛고, IT-엔터테인먼트 기업 품에 안은 한경협
[이코노믹데일리] 한때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낙인찍히며 존립 위기까지 겪었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대거 영입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다.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을 품에 안으며 재계의 중심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한경협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64회 정기총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등 46개사의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이는 단순한 회원 수 증가를 넘어 조직의 체질 개선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과거 전경련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IT 공룡 기업들의 합류는 한경협이 시대 흐름을 읽고 미래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두나무, 메가존클라우드 등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더불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가세는 한경협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재계 단체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와 문화 산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LG유플러스, LG화학, 포스코, 동국제강 등 과거 전경련에 몸담았다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탈퇴했던 주요 대기업들의 복귀 또한 눈에 띈다. 이는 한경협이 과거의 과오를 딛고 류진 회장 체제 하에 쇄신을 통해 재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때 600여 개사에 육박했던 전경련 회원사는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400여 개사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이번 대규모 영입을 통해 470개사로 증가하며 양적 회복세 또한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한경협의 이러한 변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과거 정경유착의 고리로 비판받았던 전력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 맏형 자리를 내어준 상황에서 한경협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재계 내 존재감을 다시금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실추된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다. 또한 새롭게 합류한 IT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한경협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회원사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하며 2027년 2월까지 한경협을 이끌게 되었다. 류 회장은 연임 수락 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이 아닌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못하다”고 진단하며 “낡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저출생과 주력 산업 노후화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류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류 회장의 ‘벼랑 끝’ 발언은 재계의 위기감을 대변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단합과 협력을 촉구하는 절박한 외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류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성장 엔진 재점화’를 제시하며, “낡은 규제 혁파”, “첨단산업 육성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정치적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 등을 강조했다. 특히 다음 달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경협의 이번 회원사 확대와 류진 회장의 연임은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재계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딛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혁신을 선택한 한경협의 행보가 과연 ‘경제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21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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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51번째 주(州)나 되지?"
[이코노믹데일리]“우리 51번째 주(州)나 되지?” 조롱인 줄 알았다. 막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무관세였던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 하자 한걸음에 미국 백악관으로 달려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트럼프가 일갈했을 때 말이다. “그린란드도 미국 땅으로 삼겠다.” 정신 나간 줄 알았다. 적국도 아닌 우방 덴마크 영토를, 식민지 시대도 아닌 21세기 느닷없이 미국 땅으로 삼겠다니 망언인 줄 알았다.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해 고급 리조트로 만들겠다.” 진짜 미쳤구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2023년 10월 이스라엘 정착촌 콘서트장을 급습한 이후 전쟁이 벌어져 겨우 휴전 협정이 체결돼 지금도 전운이 감도는 가자지구를 호화 리조트로 만들다니. 그럼 난민은? “이집트, 요르단이 받아.” 이집트, 요르단이 발칵 뒤집혔다. 참으로 독하고 못된 혀다. 취임 전부터 온갖 도발적 언행으로 ‘글로벌 악동’으로 불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당시 “내가 대통령 되면 하루 만에 종전하겠다”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이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됐다. 정작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단둘이 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2주면 러시아에 정복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서진(西進) 야욕을 막아내는 방패로 버텨주자 서방 각국과 미국 의회에서 영상 연설을 하며 푸틴에 맞서 싸우는 영웅으로 기립 박수를 받았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다. 그가 트럼프의 독한 혀에 오르자 하루아침에 ‘독재자 젤렌스키’로 전락했다. 전쟁 중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다. 허세 혹은 제정신인가 싶던 그의 말들은 불행히도 지독한 현실을 지향하고 있다. 캐나다의 51번째 주 설(說)과 그린랜드 흡수 야망은 북미 전체와 북극해까지를 영해로 두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빅 피처’ 일환이었고 가자지구 리조트화(化) 관련해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동의 의사를 표명해 진전을 이뤘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영화 제목처럼 트럼프의 독설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 그의 독설이 겨냥한 국가 중 하나가 우리나라다. 미 대선 유세 과정 중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출금기)’으로 불렀던 트럼프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이 대미 수출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연일 관세 부과를 표명, 관세 전쟁을 촉발하고 있다. 당장 시행할 듯하던 상호 관세는 오는 4월 이후로 연기,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그간 작동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무효화된다. 관세 전쟁 속에서 각국 총리나 대통령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속속 트럼프를 찾아 정상회담이나 면담을 갖고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지난 7일 트럼프를 만나 “대미 투자 규모를 1조 달러(약 144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각국의 미래가 달린 관세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12‧3 사태 이후 대한민국호(號)를 조종할 함장 부재 상태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이다. 이번 관세 전쟁이 끝나면 어떤 기업, 기업인이 살아남을지 모르기에 경제인들은 피가 마른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성장 엔진을 되살릴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열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만장일치로 40대 회장으로 선임된 류진 한경협 회장의 절박한 호소가 아직도 눈앞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는 정치인들에게 ‘쫌’ 들리길, 이왕이면 크게 들리길 기원한다. 골든 타임을 눈 앞에 두고 대체 언제까지 정치가 경제 발목 잡는 악습을 반복할 것인가. 나도 망언 좀 하자. 존재하되, 존재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게 지금의 한국 정치이고 정치인들이다.
2025-02-20 1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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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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