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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저축은행, 소비자 대출이자에 예금보험료·교육세 등 약 1조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위 10개 저축은행이 지난 5년 간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대출이자에 약 1조원 규모의 법정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신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한국투자·OK·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KB·페퍼)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출이자에 반영한 법정비용은 9631억원이다. 예금보험료는 7313억원으로 법정비용의 75.9%를 차지했으며 타 비용은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 432억원 순이다. 법정비용은 금융사가 법에 따라 부담하는 △교육세 △지급준비금 부담비 △보험료 △출연금 등의 비용으로 금융사의 가산금리 산정 시 해당 비용이 반영된다. 이에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예금자보험료·지급준비금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다만 저축은행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가산금리에 적용되는 중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시중은행 보다 예금자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최근 저축은행 예금자보험률은 0.4%로 은행(0.08%)의 5배 규모다. 또한 지난달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되며 향후 예금보험료율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축은행 소비자 대부분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로 이들에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저축은행업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2 17:44:08
투자자 예탁금 공정화…금감원·금투협 이용료율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탁금 이용료율을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 간 이용료율 차등 적용 금지 △예탁금 비용 산정 기준 개선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공시 시스템 개선 등이다. 먼저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개인과 기관 등 투자자 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도록 했다. 또한 예탁금 수취·별도예치·지급과 관련 없는 비용, 예를 들어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 금액 등은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율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공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외화 이용료율 현황과 지급 기준을 공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증권사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1.31%로 지난 2022년말(0.46%) 대비 0.85%포인트 상승하는 등 모범규준 시행 등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시 이용료율은 모범 규준 시행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시 이용료율과 기준금리 간 차이가 지난 2022년 말 2.79%포인트에서 지난해 말 1.78%포인트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예탁금 이용료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가 실제 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는 총 73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0.24%에서 지난해 1.19% 수준 올랐다. 또한 공시 이용료율이 상승하면서 실제 지급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이용료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투협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30 06:00:00
'李 공약' 대출 금리 법정비용 제외 시 최대 0.2%p 인하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은행이 가계·소상공인 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빼면 금리가 약 0.2%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계산한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도입되자 시중은행들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다른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더하면 평균 0.15∼0.2%p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관측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2025-06-08 1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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