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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0대 저축은행, 소비자 대출이자에 예금보험료·교육세 등 약 1조원 반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10-12 17:44:08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대출이자 반영 법정비용 9631억원

허영 의원 "저축은행도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해야"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위 10개 저축은행이 지난 5년 간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대출이자에 약 1조원 규모의 법정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신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한국투자·OK·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KB·페퍼)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출이자에 반영한 법정비용은 9631억원이다. 

예금보험료는 7313억원으로 법정비용의 75.9%를 차지했으며 타 비용은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 432억원 순이다. 법정비용은 금융사가 법에 따라 부담하는 △교육세 △지급준비금 부담비 △보험료 △출연금 등의 비용으로 금융사의 가산금리 산정 시 해당 비용이 반영된다.

이에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예금자보험료·지급준비금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다만 저축은행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가산금리에 적용되는 중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시중은행 보다 예금자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최근 저축은행 예금자보험률은 0.4%로 은행(0.08%)의 5배 규모다. 또한 지난달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되며 향후 예금보험료율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축은행 소비자 대부분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로 이들에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저축은행업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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