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6건
-
-
-
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 32% 증가에도 단기 실적 중심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가 약 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성과보수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집계 대상은 은행(15곳)·금융투자(37곳)·보험사(30곳)·저축은행(32곳)·여전사(25곳)·지주(10곳) 등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총 149개사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가 지난해보다 48.1% 늘어난 9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은행 1760억원(+13.4%), 보험 1363억원(-4.0%), 여전 563억원(-5.3%) 순이었다. 금융회사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전년(1억4300만원)보다 11% 늘었다. 임직원별로는 대표이사 5억3000만원(+29.3%), 기타임원 2억6000만원(+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억원(+9.8%) 등이었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권역별로 보면 지주 9억3000만원(+0.6%), 은행 9억1000만원(+17.6%), 금투 7억3000만원(+77.0%), 보험 4억4000만원(+14.3%), 여전 3억6000만원(+3.6%), 저축 9000만원(+37.8%) 등이다. 금융회사는 현행 규제가 정하는 최소기준보다 이행 지급 비중을 높게 잡았으나 이연 기간은 최소한으로 잡았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 지급 비중은 51.9%였다. 대부분의 회사(77.2%)는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고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환수 기준이 불명확하게 운영되는 등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임직원의 성과에 금융소비자보호 기여 성과 반영, 장기성과 연계비율 강화, 주기적인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등을 주문했다.
2025-12-22 17:43:15
-
이억원 "내년에도 가계부채 강도 높게 관리…특정 시기 쏠림은 보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불가피하지만,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매력도가 커져야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환율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이 위원장은 이날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춰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정부의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말에 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다시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고공비행을 이어가는 상황에는 "경계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건전성이나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증시 신뢰 회복 이뤄지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꾸린 합동대응단에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들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가동 두 달 만에 1·2호 사건을 적발했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금전 제재로 다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3호, 4호, 5호를 계속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한다며 "과거 3년간 매년 15개 정도가 퇴출당했는데, 올해에는 벌써 38개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는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과의 차이점으로는 산업은행법 등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점, 간접투자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는 점, 20년이라는 장기 프로그램이라는 점 등을 짚었다.
2025-12-21 15:07:25
-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에게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다. 최근 이 과정의 생중계가 이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무보고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투명성이다. 과거 업무보고는 제한된 공간에서 요약본이나 발언 일부만 전달되곤 했다.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장관과 공직자의 준비 수준, 부처 간 인식 차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형식적인 보고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보여지는 권력’이 될 때, 국민 신뢰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국민은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치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완화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생중계가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업무보고가 ‘행정의 장’이 아닌 ‘정치의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보고자는 국민이 아닌 여론을 의식하게 된다. 정책의 세밀한 문제점이나 미완의 대안은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통령 역시 즉흥적 질책이나 과도한 메시지를 던질 경우,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효과가 앞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즉흥적인 질책이나 강한 표현은 국민에게는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행정 시스템 전체에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틀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신 행정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국정 운영은 속도와 결단 만큼이나 숙의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민감한 정보의 공개 여부다. 외교, 안보, 산업 전략과 같은 사안은 공개 자체가 국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국가 경쟁력이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솔직한 토론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의 적절한 구분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진전은 아니다. 공개와 비공개를 적절히 구분하는 것 역시 성숙한 행정의 조건이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비공개로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중계가 국정의 ‘쇼윈도’가 아니라 책임 행정의 도구로 기능하려면, 보여주기식 연출을 경계하고 제도의 취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투명성과 효율성, 두 가치의 균형이야말로 생중계 업무보고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
2025-12-19 08:55:06
-
-
-
의사 부족 해결 나섰지만… 절차 흔들린 '의대 정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의료 인력 수급의 오래된 균열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는 ‘의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과 정책 추진 과정의 간극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조정 절차를 점검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복지부가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는 수치의 정합성이 부족했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 확대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 논의는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한 바 있다. 의사 수급 불균형은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누적된 과제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원 확대 검토를 시작했지만, 규모 산정과 정책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초기 제안은 연간 500명이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2023년 6월 보고한 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산출 근거가 아닌 기존 정책과의 단순 비교에서 출발한 숫자로 드러났다. 이후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공백을 감안해 “1000명 이상” 증원을 주문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규모가 빠르게 바뀌었다. 연간 1000명, 1942명, 나아가 2000명 증원안까지 검토되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의 조율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 교육부도 대학별 교육 여건 평가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 교육 역량을 평가할 인력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도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보다 행정적 준비 부족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결정적 쟁점은 지난해 2월 보정심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연 2000명 증원안이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회의 이전부터 복지부는 언론 브리핑을 공지한 상태였고, 보정심 내부에서는 충분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의사단체의 반발, 지역 의대 신설 문제, 대학별 수용 능력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추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정원 조정 절차를 보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한층 더 투명하고 정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원 확대 방향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데이터와 절차가 뒷받침되는 정책 설계가 의료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
2025-11-27 14:53:11
-
76년 이어진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도입된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유지돼 왔으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7조의 ‘복종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 책임을 갖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 체계를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위법 지휘·감독에 대해 소신껏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 제도도 강화돼,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13:57:02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