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9건
-
-
-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
-
-
SKT, 'AI 거버넌스 포털' 공식 오픈…AI 서비스 신뢰·안전 관리 전사적 시스템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전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인 ‘AI 거버넌스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 이는 AI 서비스 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AI 안전벨트’를 제도화한 것으로 AI 시대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SK텔레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SK텔레콤은 2일, 자체적으로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기준으로 모든 AI 서비스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포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T.H.E. AI’는 △통신 기술 기반의 신뢰(by Telco) △인류를 위한 다양성과 포용(for Humanity) △윤리적 가치 중심의 투명성과 책임성(with Ethics)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번에 공개된 포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부서의 자가진단과 전문가 그룹의 심층 검토로 이어지는 ‘이중 검증(Double Check)’ 체계다. 먼저 AI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사업팀은 ‘T.H.E. AI’ 원칙에 기반해 개발된 60여 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1차 자가진단을 수행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신뢰성(Reliability) △다양성과 포용(Diversity & Inclusion) △결정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적 책임성(Ethical Accountability)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돼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2단계 검증은 사내 기술, 서비스, 법무,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레드팀(Red Team)’과 AI 거버넌스 전담팀이 맡는다. 이들은 사업팀의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AI 모델의 기술적 결함이나 취약점은 물론 저작권 침해 가능성, 답변의 편향성, 유해 콘텐츠 생성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레드팀’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까지 요구하는 등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최종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진단과 평가는 서비스 출시 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획, 개발, 테스트 등 출시 전 단계부터 서비스 출시 후 운영, 장애 관리, 성능 개선에 이르기까지 AI 서비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SK텔레콤은 이 모든 과정을 ‘AI 거버넌스 포털’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진단 이력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평가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해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정재헌 SKT CGO(사장)는 “AI 거버넌스 포털 오픈을 통해 AI 기술의 신뢰와 안전성을 높여 국가대표 AI 기업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AI 기술의 윤리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의 이번 AI 거버넌스 포털 구축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중요해진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 AI)’를 구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09-02 10:04:44
-
-
-
항공업계 탈탄소화 난항…SAF 부족·기술 지연·탄소 상쇄 신뢰성 '3중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는 항공업계 최신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연례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항공업계는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지지하면서도, 올해부터 일정 수준 도입이 의무화된 ‘지속 가능 항공유(SAF)’ 부족과 비용 부담, 규제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배출한 탄소만큼 숲을 조성하는 ‘탄소 상쇄제도’의 신뢰성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란? IATA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이 항공업계 탈탄소화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EU 출발 국제선 항공편 연료에 SAF 혼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올해부터 최소 2%의 SAF를 사용해야 하고 2030년까진 최소 5~20% SAF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SAF는 기존 제트 연료(Jet A-1)와 화학적으로 호환이 가능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항공유를 말합니다. 즉 항공기의 엔진과 연료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드롭인(drop-in) 연료’인 거죠. 주요 특징은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생애주기 탄소 배출 감소가 가능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기존 항공기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단 점입니다. SAF는 주요 성분이 재생 가능한 탄소원에서 추출한 탄화수소(hydrocarbon)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지방·유지류에서 탄생하는 SAF는 식물성 기름이나 식용유 폐기물, 육류 부산물 지방 등 동물성 지방에 수소 첨가를 통해 항공유와 동일한 화학 구조로 변환해 제조됩니다.셀룰로오스 기반 바이오매스도 있습니다. 목재, 농업 폐기물, 짚 등 식물 섬유에 열화학적 처리를 거쳐 합성연료로 전환하는 거랍니다. 폐기물 기반 피드스톡(Feedstock)도 있는데요, 이는 폐식용유, 폐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등을 업사이클링(재활용) 기술로 항공유로 전환하는 것이랍니다. ◆SAF 부족과 비용 부담, 항공업계 발목 잡아 전 세계적으로 SAF 공급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네요. IATA 2025년 기준 글로벌 제트연료 통계에 따르면SAF 비중은 1% 미만이며, 생산량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10% 비중 달성까지 최소 7년 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답니다. 비용 부담도 큽니다. SAF는 일반 제트연료 대비 2~5배 비싸며, 월드이코노믹포럼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항공업계 전체 연간 추가 비용은 약 44억 달러(약 5조9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EU는 SAF 도입을 의무화하고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미국은 최근 정책 변화로 지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호주에서는 콴타스와 버진 항공이 일부 SAF를 도입했지만 전체 연료 사용량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네요. 우리나라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3년부터 일부 국제선에 SAF를 적용했지만 전체 연료 대비 비중은 1% 미만이며, 아시아나항공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SAF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군요. ◆SAF 가격 인하를 위한 글로벌 전략 현재 SAF 생산은 북미,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SAF 생산의 약 30~35%를 차지하며, 연방 및 주 차원의 인센티브를 통해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운송업체 페덱스(FedEx)는 핀란드의 네스테(Neste)사와 협약을 체결해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LAX)에서 SAF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연간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됩니다. 유럽의 경우 EU 내 SAF 생산 및 수입 확대를 동시에 장려하는 정책 펼치고 있어 세계 SAF 생산의 최대 비중(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EU 국가 중에는 특히 네스테가 있는 핀란드가 핵심입니다. 네스테는 핀란드와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지에서 글로벌 최대 규모의 SAF 생산 시설을 운영하며 유럽 내 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주요국이 함께 SAF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EU 차원에서도 'SAF 혼합 의무화'를 통해 시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네요.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시노펙(Sinopec)을 통해 연간 100만t의 SAF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에네오스와 유니콘을 통해 아시아 최대 SAF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랍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폐식용유를 원료로 한 SAF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항공이 2021년 현대오일뱅크와 SAF 제조 및 사용 기반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23년 국내 최초로 SAF를 적용한 국제선 운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에 참여해 SAF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역시 SAF 생산 기술 개발과 시설 확대에 투자하며 국내외 항공사와 협력해 공급망을 구축 중이랍니다. 다만 아직 국내 SAF 상업 생산은 초기 단계로,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항공기·기술 혁신 지연, 2050 넷제로 계획 차질 세계 주요 항공기 제조사들도 SAF 도입에서 한걸을 벗어나 '녹색 항공기'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보잉은 효율성 기반 'X‑66A 프로젝트'를, 유럽의 에어버스는 수소 기반 'ZEROe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하다 최근 보류하고 있어 장기적 넷제로 달성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소나 독일에서 개발한 친환경 에너지 이퓨얼(e-fuel) 등은 여전히 비용과 인프라, 규제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많다는군요. 우리나라 항공산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소형 전기항공기 및 무인항공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용 항공기 수준의 SAF·수소 연료 적용은 초기 단계입니다. 제주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운항 효율 개선과 연료 최적화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지만 SAF 도입 없이는 장기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탄소 상쇄제도, 신뢰성 논란 계속 탄소 상쇄 제도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항공유를 쓰는 만큼 산림을 조성한다'는 개념의 제도입니다. 많은 항공사가 개발도상국 산림 보전 프로젝트 기반 오프셋을 활용하며 ‘탄소 중립’을 홍보하지만 실제 탄소 감축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EU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해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엔도 새로운 오프셋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여서 아직은 통일된 기준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한 모양입니다. 한국 항공사들도 해외 산림 보호 프로젝트 기반 오프셋에 참여하고 있으나 장기적 효과 검증은 아직 ‘진행 중’이라네요. 국내 탄소 중립 인증 제도와 법적 정비도 추진되고 있으나 EU 수준의 규제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실질적 감축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은 즐겁지만, 저탄소 항공여행은 참으로 쉽지 않군요.
2025-08-28 06:00:00
-
-
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8-11 16:02:4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