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신규 대전 콘텐츠 '독요광산 원정' 공개
미르의 전설2, 독요현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대표 박관호)의 자회사 전기아이피에서 서비스 중인 PC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가 4일, 새로운 대전 콘텐츠 ‘독요광산 원정’을 선보였다. 독요광산 원정은 이용자들이 무작위로 두 진영에 배정되어 경쟁하는 대규모 콘텐츠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독요현 지역의 독요광산에서 이 원정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독요광산 내에서 몬스터나 다른 진영의 캐릭터를 처치하면서 광산 진행도를 올리게 된다. 광산 진행도가 100%에 도달하면 ‘버려진 갱도’에 입장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몬스터를 처치하거나 진영 표식을 생성하는 패턴 게임을 통해 독요광산 포인트를 획득하게 된다. 포인트는 일반 몬스터나 보스 몬스터를 처치해도 얻을 수 있다. 독요광산 포인트는 NPC를 통해 ‘현천초월석’, ‘현천초월신석’, ‘현천환유석’ 등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장신구 초월 시스템에 활용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목걸이, 반지, 팔찌에 새로운 능력치를 추가할 수 있으며, 초월 단계가 높아질수록 능력치의 수와 수치가 증가한다. 또한, 8년 만에 <미르의 전설2>에 새로운 무공이 추가됐다. 이용자들은 비전, 비기, 극의 등급의 무공서를 사용해 무공을 최대 5단계까지 강화할 수 있으며, 무공서는 독요광산 포인트로 교환하거나 보스 몬스터를 격파해 획득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9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현천초월석 체험’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이벤트에서는 독요광산 원정에서 획득한 점수 순위에 따라 추가로 현천초월석이 지급된다. <미르의 전설2>의 독요광산 원정 콘텐츠와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04 18:33:00
-
-
-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중국 라이센스 계약 분쟁서 대법원서 승소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부터 7년간 지속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센스계약(SLA) 연장 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사업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5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SLA 연장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 측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하며 액토즈와 셩취의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셩취 측이 라이센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했을 때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판단에 근거했다. 하지만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갈등은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에서는 액토즈 측이 '미르의 전설2' 라이센스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위메이드 측에 약 2579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액토즈 측은 싱가포르 ICC 중재에는 관할권이 없으며, 중재 판정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액토즈 측은 "향후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반면, 위메이드 측은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했으며, 액토즈 측의 중재판정 취소 소송도 기각된 만큼, 중국과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 대립은 여전하다.
2024-04-29 16: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