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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급증…7월 역대 최대치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개인과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잇따르면서 강제경매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경매시장에서 강제경매 비중이 40%에 육박하면서 경매시장 흐름에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대상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358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3167건)보다 13.1%, 전년 동기(3138건)보다 12.3% 늘어난 수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로, 종전 기록은 지난해 5월의 3471건이었다. 강제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와 달리 부동산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나 개인 간 금전채무 불이행에서 발생한다. 전체 경매시장에서 강제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7월 기준 38.6%에 달했다. 과거에는 임의경매 70%, 강제경매 30% 수준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1~2년 사이 강제경매 비중이 40%선까지 치솟았다. 경매시장 전체 물량도 증가세다. 7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488건으로 전월(9248건) 대비 13.4% 늘어나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반면 응찰자 수와 낙찰 성적은 뒷걸음질쳤다.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건수당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월(9.0명)보다 줄었으며 아파트 낙찰률도 42.7%에서 39.9%로 떨어졌다. 낙찰가율 역시 87.6%에서 85.9%로 하락해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급증한 경매 신청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경매 신청에서 실제 입찰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만큼 대규모 물건 출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025-08-20 16:05:45
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5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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