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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발 벗고 나선 은행권…특화 상품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에서 사회적 화두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특화상품을 내놓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대상 출산·육아 지원 정책까지 강화에 나섰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8000여명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런 현상에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상생금융 실현 차원으로 양육가정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 등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상품을 출시·판매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 연 10.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2.0%로 최대 연 8.0%p의 우대금리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4.0%p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시 연 1.0%p를 추가 제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신한은행의 '40주, 맘(Mom)적금'은 40주 임신 기간에 맞춰 만기가 40주로 정해졌으며 매주 최대 1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2.5%p를 더해 최고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총 납입 회차 90%(36주, 주 1회 이상)이상 달성 시 연 2.0%p △적금 보유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연 0.5%p가 적용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취약계층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을 병행 지원하고, 난임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난임예방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IBK기업은행의 '근무혁신 패밀리기업대출'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1.0%p 감면해 주고 있다. 대출 한도는 총 500억원이다. 직원들에 대한 출산·육아 복지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출산 경조금을 대폭 늘렸는데 △첫째 100만원→500만원 △둘째 200만원→1000만원 △셋째 300만원→1500만원 △넷째 400만원→2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유·사산 위로금(50만원)을 신설하고, 유아교육 보조비도 자녀당 연 240만원으로 상향했다. 우리은행도 유·사산 직원 휴가를 기존 7일에서 10일로, 배우자의 경우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NH농협은행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개선했다. 저축은행권도 출산 장려를 위한 금융상품 출시와 판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애큐온저축은행이 저출생 시대 문제 극복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유자녀 가구에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애(愛)랑해 적금'을 출시한 바 있다. 기본금리는 연 3%에 우대금리는 △임신·출산·유자녀(가입 시 12세 이하) 가구일 경우 연 3.5%p △입출금통장 월 평균잔액 50만원 이상이 3회 이상인 경우 연 1.5%p를 우대, 최대 연 5.0%p를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은행권의 저출생 극복 상품을 손쉽게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출생 극복 상품 공시 사이트'를 열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14개 은행이 제공하는 26개(3월 3일 기준) 여·수신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엔 대한적십자사의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기부뿐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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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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