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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출범…17년 만에 방통위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개편은 방송·통신 정책을 넘어 유료방송과 뉴미디어까지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컨트롤타워의 탄생을 알리는 동시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강제 퇴진’이라는 정치적 후폭풍을 낳으며 격랑 속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1일 공포·시행되면서 방미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기존 방통위 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내걸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방송 정책의 일원화’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OTT 활성화 지원 등 관련 기능을 모두 이관받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소속 1국 3과, 33명의 인력이 방미통위로 자리를 옮겨 ‘방송미디어진흥국’을 신설했다. 조직 구성 역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합의제 체제(여야 4:3 구도)로 확대 개편됐다. 위원회 측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강화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이진숙의 ‘저항’…“법 바꿔 사람 내쫓는 선례” 하지만 방미통위의 출범은 순탄치만은 않다. 법안 부칙에 따라 기존 방통위 정무직이 자동 면직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퇴임길에 “법을 바꿔 사람을 내쫓는 선례가 생겼다”고 비판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번 조직 개편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누구를 지명할지에 따라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탄생한 방미통위가 ‘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을 실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될지 아니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라는 여당의 비판처럼 또 다른 정쟁의 중심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025-10-01 17:12:29
MBC·EBS 지배구조 개편법 9일 시행…이사진 확대·사장 국민추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의 확대 및 구성 다원화다. 방문진과 EBS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은 기존에 사실상 여야 정치권이 나눠 갖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교섭단체 외에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방문진), 교육 관련 단체(EBS) 등으로 추천 주체가 대폭 다양화된다. 이는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장 선임 절차 역시 혁신적으로 바뀐다. 양 기관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민추천위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해 구성되며 이들이 추천한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가 재적 3분의 5 이상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법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직 사장을 포함한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사실상 단축되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는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법에 따른 이사 추천 단체 선정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방통위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꿰어졌지만 실제 변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2025-09-08 1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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