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
-
-
배우 신구·강부자 은관문화훈장 수훈…대중문화예술상 31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배우 신구(88)와 강부자(83)가 오는 31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밴드 산울림의 김창완 등 다양한 분야의 대중문화예술인 31명이 문화훈장과 표창을 수여받는다.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8일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대중문화예술인의 공로를 기리고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시상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문화훈장은 가수, 배우, 희극인, 성우를 비롯해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작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 이번 은관문화훈장 수훈자로 선정된 신구와 강부자는 각각 연극과 방송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배우들이다. 신구는 1962년 연극 '소'로 데뷔해 드라마, 예능, 시트콤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연기를 선보여왔다. 특히 그의 대표작 ‘토지’(1979)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서는 무게감 있는 역할과 코믹한 역할을 모두 소화해 연기의 폭이 넓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고를 통해 남긴 유행어 “니들이 게 맛을 알아”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회자된다. 강부자는 1962년 한국방송(KBS) 2기 공채로 데뷔해 ‘목욕탕집 남자들’(1995), ‘배반의 장미’(1990)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었다. 강부자는 연극과 드라마 등에서 특유의 감성적 연기로 감동을 선사하며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보관문화훈장은 산울림의 리더로서 음악과 연기를 아우르며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창완과 함께 방송작가 임기홍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창완은 밴드 산울림을 통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으며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연기자로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였다. 방송작가 임기홍은 ‘유머1번지’와 ‘가족오락관’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집필하며 방송계에 기여했다. 이문세는 ‘광화문 연가’, ‘옛사랑’ 등을 히트시키며 옥관문화훈장을 수여받고 화관문화훈장에는 사극 드라마에서 활약한 배우 최수종이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기타리스트 김목경, 배우 염혜란과 조정석, 뮤지컬배우 홍광호, 영화감독 김한민 등이 대통령 표창을 배우 천우희와 이제훈, 가수 장기하 등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문체부 장관 표창에는 배우 안은진, 차은우, 고민시와 밴드 잔나비, 데이식스, 실리카겔, 코미디언 윤성호 등이 선정되었다. 이번 표창은 대중문화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연기,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선정됐다. 또한 드라마 PD 윤종호와 공연 제작자 장현기 등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콘진원의 '더 케이팝'(The K-po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대중문화예술상 관련 소식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0-28 12: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