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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다시 한번 불법과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방건설그룹 계열사의 본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핵심 의혹은,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다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넘겨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거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대방건설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다. 이 공공택지가 특정 건설사의 편법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사적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대방건설이 택지를 낙찰받은 후 이를 곧바로 내부 계열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부 경쟁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실질적으로 차단됐다. 경쟁 없이 이뤄진 내부 거래는 사실상 '통행세'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편법적 행태는 결국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는 주거 불안정과 집값 상승을 초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대방건설 사례가 건설업계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는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벌떼입찰'이라는 방식은 이미 만연한 상태다. 이 방식은 하나의 대형 건설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준법 정신으로 성실하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불법과 편법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이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 보니 기업들이 법 위반 행위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긴다. 위법행위의 기대 이익이 처벌 위험보다 크다면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변질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불법과 편법이 의심되는 입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택지의 전매나 내부 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와 제한 조치를 적용해 공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도 변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과 윤리적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 내부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투명한 경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도 잃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윤리적 경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대방건설 사태는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익을 좇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만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03-11 08:00:00
검찰, 대방건설·대방산업개발 압수수색…1조원대 전매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두 회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7일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 회장 구교운의 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사로, 대방건설이 확보한 알짜 택지를 전매한 곳으로 지목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지난달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식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벌떼입찰은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편법 입찰 행위를 의미한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했다. 대방건설은 이들 택지를 ‘개발 호재가 풍부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산업개발은 이러한 전매를 통해 2015~2023년 총 매출액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 원을 확보했다. 이 기간 동안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상승했다.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는 같은 기간 51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10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찰은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의 전매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2025-03-07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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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