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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특별감사 중간결과에 대국민 사과…"뼈를 깎는 쇄신"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전면 개혁 방안을 내놨다. 겸직 사임과 임원진 자진 사퇴, 개혁위원회 출범을 통해 농협의 신뢰 회복과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회장은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으로부터 엄중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으로 끝내지 않고,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종 감사 결과 확정 전 선제적 혁신을 통해 △인적 쇄신 △제도 개선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한 혁신 △정부 농정 대전환 정책 동참 등을 약속했다. 먼저 강 회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한다. 이와 함께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만 매진하기로 했다.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도 자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기된 사안 전반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 개선에 나선다. 특히 해외 출장 시 일일 숙박비 250 달러(36만원)를 초과해 집행된 비용은 전액 환입 조치하고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전면 재정비한다. 그다음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자체 혁신을 추진한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강 회장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개혁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농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감사 지적 사항과 함께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 온 불합리한 제도 전반을 철저히 바로 잡겠다"며 "농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긴밀히 소통해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농협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농정핵심과제와 농협사업을 연계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고, '돈 버는 농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 농업인의 땀이 정당한 소득으로 보장되도록 농협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강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 여파가 커진 바 있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이 다섯 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모두 숙박비를 상한 초과하고,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은 점 등을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65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추가 감사 대상인 38건은 수사의뢰나 시정·개선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임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 부분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중앙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 최종 결과는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3월쯤 나올 전망이다.
2026-01-13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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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전원에 '중수청 갈 사람?' 설문… 내부 균열 드러낸 초유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대검찰청이 전체 검사·수사관·실무관을 대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공소청 신설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전제로 향후 근무지를 묻는 문항까지 포함돼 검찰 내부에서 “조직 재편을 앞둔 사실상의 신상 질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 이후 다시 한 번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신호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제도개편TF는 전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문 참여를 요청했다. 응답 대상은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사실상 검찰 구성원 전체다. 이번 설문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인식과, 새 제도에서 각 인력이 어떤 역할을 선택하려는지까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질문은 “공소청과 중수청 중 어디서 근무하겠는가”라는 문항이다. 검찰이 수사 기능을 넘겨주고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의 기관으로 바뀌는 만큼, 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인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대검 내부에서도 “중수청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상당한 규모의 숙련 수사관·검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설문에는 보완수사 문제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허용해야 하는지, 요구 횟수 제한이 필요한지 등을 묻는 질문이다. 이는 검찰 수사권이 이미 축소된 상황에서 보완수사 권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실질적 역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와, 개혁 취지에 따라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검은 설문 결과를 취합한 뒤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 여론이 개혁 논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셈이다.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도 개혁 관련 논의는 많았지만, 조직 전체의 인력 이동 의향까지 파악하는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설문은 의견 수렴을 넘어 내부 균열을 파악하는 의미에 가깝다”며 “개혁안 시행 시 검찰이 어떤 모습이 될지, 조직 원심력이 어디까지 커질지를 가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고 기소 중심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역할 재정의, 인력 재배치, 조직 정체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며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설문을 통해 정부가 내부 반발 수위를 미리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정국에서도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이 선택하게 될 진로와 내부 응집력은 개혁의 실제 동력과도 직결된다. 대검의 이번 설문은 그 단초가 되는 셈이다.
2025-11-06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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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바꾸는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기능을 확장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검찰에서 수행하던 상당수 특수 수사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력도 함께 이동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소청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주당은 권한 분리를 위해 행안부 소속을 주장했고, 법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은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의 세부 설계, 기관 간 조정, 통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편의 성과는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입법과 운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07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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