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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은행·보험사서 2차 연체채권 매입…7.6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장기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채권 8000억원을 2차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총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3억원이다. 이번에 새도약기금 협약에 처음 가입한 대부회사 1개사의 채권도 포함됐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약 34만명 대상으로 각각 3조7000억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1차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며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가 타업권과 달리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의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5-11-27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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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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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 늪' TV홈쇼핑업계 볕드나…연말 실적 개선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TV홈쇼핑업계가 전통적 비수기인 3분기에 수익성 반등을 보이며 연말 성수기 실적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청자 감소와 송출수수료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사업자들이 이익을 동반 개선하며 모바일 중심 전략과 고마진 상품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는 이를 연간 실적 저점 통과의 초기 신호로 보고 있으나 구조적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어, 4분기 성수기 성과가 향후 시장 재편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5% 늘었다. 매출은 6.5% 늘어난 3557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거래액이 큰 폭으로 확대됐고, 뷰티·건강기능식품 중심의 고마진 카테고리 비중이 높아지며 이익률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TV 판매 의존도를 줄이고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한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현대홈쇼핑은 3분기 수익성이 가장 두드러졌다. 별도 기준 매출은 2643억원, 영업이익은 1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79.9% 증가했다. 가전·렌털 등 저마진 품목 비중을 줄이고 식품·주얼리·패션 등 고수익 상품을 중심으로 개편한 전략이 실적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롯데홈쇼핑도 3분기 매출 2113억원, 영업이익 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 4.8% 증가하며 소폭이나마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패션·리빙·해외 브랜드 등 고마진 상품군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실적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2~3년간 패션 강화,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 모바일·디지털 콘텐츠 활용 등을 통해 단가 구조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반면 GS샵은 톱3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GS리테일 공시에 따르면 홈쇼핑 부문 3분기 매출은 2475억원, 영업이익은 1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영업이익은 37.6% 감소했다. TV 중심 포트폴리오 구조가 시청자 감소 흐름과 맞물려 취급액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가전·식품 등 주력 카테고리 판매가 둔화됐고, 모바일 채널 전환 속도 전환 또한 경쟁사에 비해 늦어 수익성 방어가 어려웠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업계는 이 같은 실적 격차가 TV홈쇼핑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도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TV 시청자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데다 송출수수료 부담도 완화되지 않고 있어, 고정비 중심 사업모델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TV홈쇼핑 7개 사업자의 방송 매출이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송출수수료는 매출 대비 높은 비중을 유지한 점도 이러한 구조적 압박을 보여준다. 3분기 실적이 엇갈렸지만 4분기는 TV홈쇼핑업계의 최대 성수기로 반등 여지가 남아 있다. 연말 선물 수요와 겨울 카테고리 판매가 집중되면서 모바일 거래가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수기라고 해도 시청자 감소세와 송출수수료 부담이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수요 증가가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CJ온스타일과 현대홈쇼핑은 3분기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모바일 채널 중심의 거래 증가가 4분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역시 패션·리빙 중심의 고마진 카테고리 확대가 성수기 수요와 결합할 경우 실적 안정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분기 부진했던 GS샵은 모바일 전환 속도와 상품 믹스 조정 여부가 성수기 실적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3분기 누적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만큼, 4분기 성과에 따라 연간 실적 감소 폭이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11-18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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