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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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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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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도 서울 아파트가 최고"…외지인 서울 매입 '역대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똘똘한 한 채’ 열풍과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 외 거주자(이하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5%로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구별로 지난해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로 27.3%에 달했다. 2023년 22.3%에서 5%p나 급증하며 2006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광진구와 은평구가 각각 25.6%, 25.3%로 기록하며 역시 2006년 이후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천구(24.7%)와 영등포구(24.0%), 용산구(23.6%), 마포구(22.7%), 송파구(22.5%), 서대문구(22.2%) 등도 외지인 매입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8.02% 올랐다. 마포구(9.88%)와 송파구(9.34%), 광진구(9.33%) 등은 높은 오름폭을 보였으나 금천구(1.20%), 노원구(2.21%), 관악구(2.88%), 은평구(3.25%)는 평균치를 한참 밑돌았다. 지난해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은 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값이 급락한 이후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현상까지 부동산 시장의 안전자산 격인 서울 아파트로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가운데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이용해 서울 아파트 시장 입성을 노린 내 집 마련 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지난 12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풀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권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예상했다.
2025-02-23 1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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