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
살아남느냐 문닫느냐…유통업계 초유의 '옥석 가리기'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비침체 장기화와 생존 경쟁으로 유통기업이 잇따라 몰락하며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중견 기업부터 중소 기업까지,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가리지 않고 빠르게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알짜 기업마저 경영난에 빠져 매각 시장에 나온 가운데 유동성 확보가 향후 생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유통업 전반으로 기업회생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만큼 구조조정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 구조조정의 첫 신호탄은 지난해 7월 국내 6~7위권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몰락이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후폭풍으로 폭싹 주저앉았다. 티메프가 정산하지 못한 입점사 판매대금은 1조2790억원에 달했고 5만개 가까운 입점 판매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작년 11월에는 판국피자헛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해 9월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른바 ‘차액가맹금’ 소송 2심에서 패소 판결과 함께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4개월 뒤인 지난달에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과도한 차입금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와중에 판매 부진이 겹치며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탓이다. 지난달 말에는 연간 거래액 3000~4000억원대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돌연 법정관리의 문을 두드리며 유통 업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렀다. 2023년 기준 발란의 유동부채(138억원)는 유동자산(56억원)을 81억원가량 초과했다. 1년 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1년 내 상환해야 할 부채가 2배에 이르는 셈이다. 부실한 재무구조 및 소비침체의 칼날은 대기업과 중견 기업도 피하지 못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이후 비핵심 사업 지분을 넘기고 부동산 자산을 팔아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롯데렌탈 보유 지분 56.2%를 매각했으며, 롯데마트 수원영통점과 롯데슈퍼 여의점 등도 정리됐다. 이외 알짜였던 4성급 호텔 L7과 롯데시티호텔 일부 점포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무구조 악화로 ‘그룹 모태’ 사업을 정리대상에 올린 기업도 있다. 애경그룹은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생활용품·화장품 사업인 애경산업을 매물로 내놨다. AK홀딩스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 애경산업은 그룹의 알짜 계열사다. 지난해 중국 경기침체·원재료 비용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23.5% 감소했지만, 매해 수백억원대 이익을 낸다. ‘케라시스’와 ‘2080’ 등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브랜드도 여럿 가지고 있다. 애경그룹은 최근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애경산업 매각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AK홀딩스, 애경자산관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63.38%다. 이처럼 국내 주요 유통 기업이 잇따라 무너진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 배경에는 고금리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내수침체와 맞물린 판매 부진, 업계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44개 집단 148개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법인회생 접수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96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4% 늘었다. 특히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094개로 2022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2월 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신용평가도 최근 발간한 올해 업종별 전망 보고서에서 유통산업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관련 기업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각각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침체된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올해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7:59:36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5-03-13 17:16:21
-
"차액가맹금부터 배달 수수료까지"…교촌치킨 가맹점주, 본사와 '갈등의 골' 깊어져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치킨이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올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부터 물류대금 및 배달앱 중가 수수료 인하까지 내부서 불협화음이 들끓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100여명은 이날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 앞에서 물류대금(물대) 인하와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점주에게 닭이나 기름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고,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도 커 닭을 아무리 튀겨도 남는 게 없다”며 “본사 차원에서 물대를 낮춰주거나, 배달앱 운영사와 협의해 교촌치킨에 대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닭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가맹점주는 이런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할 예정이다. 앞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차액가맹금’ 반환 내용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달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도매가격 이내의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균일성 등을 위해 단순히 납품업체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맹금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별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공개하게 됐고,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됐다.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의 교촌치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1026만5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1.479%로, 4년 전인 2019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650만9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99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2025-02-27 10:45:5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