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국제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부동산투자'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국토부, '리츠 인가 기간 단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AMC)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오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따른 AMC 설립 기간 단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하게 된다. 그간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제한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8-07 12:14:28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단독] 빗썸,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 해제...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따른 조치
2
[ED포토] 추석 저녁 서울에 떠오른 슈퍼문
3
친환경 선박에서 빠르게 추격해 오는 중국 조선사들…수소 인프라 세계 1위
4
현대차·GM 공동개발·생산 발표…"기회지만 섣부른 판단 말아야"
5
보험도 AI 시대…빠르고 편하게 '맞춤 가입'
6
귀성길 알려주는 티맵, 스타벅스로 안내한다…단순 내비게이션 시대는 '끝'
7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제일제당·컬리 식품 공동기획, 롯데 '새로' 4억병 돌파
8
한국이 신경써야 할 수출 무대 '비셰그라드 4국'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우리금융 부당 대출 지적하면서, 감독 실패엔 모르쇠 '이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