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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사업 자기자본 비율 5%→20%로…안정성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28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리츠)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과세 시점을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의 브릿지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이렇게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방식(업리츠)을 도입해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하는 등 투자 증대 효과를 본 바 있다. 또 고금리의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사업비 절감,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 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PF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사는 공급 상황 판단, 금융사는 대출 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는 PF 부실 가능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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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자판정에... 관심 커진 후분양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커지면서 하자 판정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서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공은 마감이 중요한데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후분양 전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다. 이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정 후반에 청약해 분양계약자가 사전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마련된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견본주택 실내·외 모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에선 5년 안팎의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아파트 시공비도 충당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해 청약자로서는 자금 부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때까지 투입되는 시공비 조달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제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완판 가능성이 큰 공사라면 공사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해 하자를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나 공사 관리 감독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어 후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후분양 아파트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올 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에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고 했다. 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서 잘되면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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