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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시장의 기대감과 기업의 반발 지난 25일 오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가 약 3% 급등하며 3년 9개월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늘어난 영향인데요. 그 중심에는 상법 개정이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겁니다. 그간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오너 일가의 패밀리 경영, 지배주주와의 이해구조 상충 등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돼왔는데요. 이는 대표적인 '코리아디스 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원인입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상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 판단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 반대의 주요 논거는 법 개정으로 인해 과도한 소송 남발과 이로 인한 경영 판단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주주배당을 줄이더라도 기업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장기적인 기업 경영 계획을 세워 운영해나가려 노력할 때 소수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소송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현행 법 체계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 충돌 상황에 주주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인 거죠.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 전체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 주주의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사회 구조가 건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지배구조 혹은 기업 경영에 관철되면 기업에게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에게도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거수기'가 되는 일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 취재원은 집중투표제를 기존의 고착화된 지배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쇄빙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2025-06-28 06:00:0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ㆍ경영 위축은 오해"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이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 및 경영 판단 위축은 오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충실 의무 상법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 판례에 미칠 영향' 세미나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및 투자업계 전문가와 함께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법개정이 자본시장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주주 권익 보호 강화·영미법상 충실의무로서의 의미 재확인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영미법에서는 경영 과정에서 '모든 주주가 함께 손실을 보는 경우(선관의무에 해당)'와 '지배 주주는 이익을 얻고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는 경우(충실의무에 해당)'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때 선관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행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지만 충실의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의무'로서 법적 다툼 시 그 책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해 충돌 상황에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경영 판단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지만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후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 소송 시에도 입증 책임이 이사측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상법 개정 당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상법도 영미법상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러한 취지가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법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흔히 '오너 일가'로 불리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주주 충실 의무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우려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더라도 독립위원회의 검토, 완전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포기 등의 요건 하에서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전환되기 때문이다.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의 전체의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법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 역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상법 제401조는 고의성과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만 적용된다"며 "충실의무의 도입으로 인해 경영판단이 더 위축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2025-03-07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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