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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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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사법리스크 해소…'순익 4조' 드라이브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채용비리 관련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냈다. 연간 순이익 4조원 시대가 가시화된 가운데 함 회장은 연임 체제 아래 글로벌·디지털 금융 확장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기소된 이후 약 8년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고,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2년 3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8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하나금융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번에 사법리스크까지 벗어나면서 순이익 4조원 시대를 기반한 글로벌 및 디지털 금융 확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하나금융의 연간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증권가에선 지난해 하나금융이 2024년(3조7685억원) 대비 9.0% 성장한 4조107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하나금융은 사상 첫 4조 클럽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하나은행이 기업금융과 외환, 자산관리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면서 그룹의 3분기 누적 기준 순익은 3조4334억원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 함 회장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각 사업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업 경쟁력과 실행력을 높여 비은행 부문의 정상화와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아울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과 지급결제 영역으로의 확장도 예고했다. 전통 금융의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 신사업을 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처음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꾸린 컨소시엄에는 BNK금융, iM금융, JB금융 등 3대 지방금융사에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회장은 올해 임직원들에게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전문가 양성 및 조직 역량을 향상하고, 검증된 전문가의 영입과 외부 협업 병행은 이제 필수가 됐다"며 "내부의 탄탄한 기본기와 외부의 선진 역량으로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9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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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 원칙을 상식이 지켜지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
[이코노믹데일리] 올겨울 금융권 CEO 선출 과정은 다시 한 번 한국 금융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신한·우리금융이 비교적 안정적 승계를 택하며 시장 신뢰를 지킨 반면, 농협금융· 새마을금고에서는 또다시 “떠날 사람은 떠나지 않고, 나서선 안 될 사람이 다시 나오는” 혼탁한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성과 부족이나 윤리 논란을 안고 있는 인사들이 재도전 의지를 보이는 현실은 금융기관 자리를 개인의 사유물로 보느냐는 의문을 넘어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 불신을 불러온다. 고전은 이런 상황을 오래전부터 경계해 왔다. 『논어』는 “其身正 不令而行(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진다)”고 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능력보다 앞서는 도덕적 정직성이라는 뜻이다. 지금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은 이 당연한 명제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성과 미흡한 리더십의 ‘자리 지키기’는 가장 위험하다. 농협금융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 6287억원 냈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얻은 성적표라기보다 고금리 국면에서 운 좋게 얻은 이자 장사 덕이 컸다. 그럼에도 일부 인사들은 “성과를 냈다”며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금융권 PF 익스포저(위험노출) 규모는 약 186.6조원으로 그중 농협금융이 자치하는 부분은 상당하다. 이 같은 ‘버티기 인사’는 조직의 위험을 키우는 불씨가 된다. 새마을금고는 더 심각하다. 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부실 대출·횡령 사건이 잇달아 터졌고, 지난 10년간 118건의 비위 행위가 있었다는 수치도 존재하고 있다. 『대학』이 말한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순서처럼, 내부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어떤 외부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내부통제 실패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조직 쇄신이 아니라 ‘현 체제 유지’를 선택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예금자·조합원·납세자의 위험을 키우는 선택일 뿐이다. 리더십의 도덕적 실패는 조직 전체에 번지는 ‘전염병’이다. 금융기관 CEO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다. 윤리 기준을 설정하고 조직문화의 최상층을 만드는 존재다. 그 자리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 앉는 순간, 조직은 곧바로 부패의 길로 접어든다. 『중용』은 “君子之道 謹其獨也(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간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도덕성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공적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농협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반복되는 문제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내부 비리, 채용 잡음, 부적절한 의사결정이 있는 인물이 다시 리더 자리에 오르려 한다면, 이는 “사고가 다시 터질까”의 문제가 아니라“언제 터지느냐”의 문제로 바뀐다. 금융기관은 정치적 안배나 조직 내 파벌 균형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맹자』의 말처럼 “無恒産者 無恒心(지속 가능한 기반이 없는 곳엔 지속 가능한 마음도 없다)”는 교훈은 금융조직에 더욱 무겁게 적용된다. 이번 인선의 원칙은 단 하나다. “도덕성과 능력 없는 자는 절대 안 된다” 한국 금융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디지털 전환·리스크 관리·ESG 규범 등은 잠시라도 뒤처지면 곧바로 부실로 이어진다. 금융 CEO는 수십조 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국가 금융안정과 직결된 결정을 내리는 위기관리 전문가여야 한다. 『한비자』가 “任人唯賢(사람을 등용할 때는 오직 능력으로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회장 선출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명확하다. 성과가 부족한 자, 도덕성 논란이 있는 자, 조직을 사유화하려는 자는. 그 어떤 이유로도 금융기관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이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또다시 ‘버티기 인사’가 반복된다면, 해당 조직은 시장의 신뢰를 잃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기본·원칙·상식에 입각한 인사, 그것이 한국 금융을 다시 세우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고전의 지혜 역시 같은 말을 반복해 왔다. “正名而天下定(이름을 바로잡으면 세상이 바로 선다)”는 『논어』의 가르침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리더십의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한국 금융은 더 이상 무능과 비도덕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
2025-12-08 1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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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빠졌던 성수2지구, 시공사 선정 원점… 삼성 vs DL '빅매치' 불씨 되살아나나
[이코노믹데일리] 조합장 해임과 비리 의혹, 시공사들의 잇따른 ‘손절’로 표류하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성수2지구) 재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기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백지화하고 판을 새로 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 차례 발을 뺐던 대형 건설사들이 다시금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다. 특히 업계 1위 삼성물산이 재등판 조짐을 보이면서, 터줏대감인 DL이앤씨와의 ‘빅매치’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사업은 한때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대형 3사의 수주전으로 점쳐졌으나, 조합장과 특정 건설사 홍보요원 간의 불미스러운 유착 의혹이 터지고 조합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며 분위기가 급랭했다. 결국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클린 수주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발을 뺐고, 지난달 시공사 1차 입찰에서는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는 '무응찰 쇼크'를 겪으며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었다. 이처럼 조합 내홍과 사업 불확실성이라는 치명적인 오점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려세웠다. 이 상황에서 DL이앤씨는 꾸준히 성수2지구에 대한 사업 의지를 유지해 왔다. DL이앤씨는 1차 입찰 당시에도 조합 내 혼란을 이유로 잠시 참여를 유보했을 뿐,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전략을 앞세워 현장에서 묵묵히 영업 활동을 이어온 만큼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이들은 시장 경쟁 구도와 상관없이 알짜 입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흥미로운 변수는 삼성물산의 움직임이다. 삼성물산은 당초 사업 불확실성에 등을 돌리고 성수 3지구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조합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포함해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다시 검토 단계에 들어간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성수 지역 자체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향후 조합이 제시할 구체적인 입찰 조건을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조건부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따라서 성수2지구의 운명은 오는 27일 대의원회의에 달렸다. 이 회의에서 기존 시공사 선정 입찰 취소 안건과 함께 조합 임원·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조합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시공 조건을 다시 정비하여 재입찰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조합 내부에서는 입찰이 단독으로 가는 방식보다 여러 대형사가 경쟁하는 구조가 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정비업계는 DL이앤씨가 참여 여지를 남겨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검토 단계를 마무리 짓고 수주전에 뛰어든다면, 성수2지구는 유찰 전 예상됐던 양강 구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강 변 50층 개발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최고급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으로 얼룩진 사업장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아 2차 유찰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는 냉철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번 재정비 노력이 성수2지구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표류의 시작이 될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5-11-26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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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핵심 당사자로…서울고검, 비비안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다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김 전 회장과 관련된 회유 의혹의 실체 규명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강제수사는 최근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이 배임 혐의로 입건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수사 중이던 시기, 접견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외부 음식과 술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이 단순 회식 차원을 넘어 ‘회유 목적의 향응 제공’이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논란의 불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열린 공판에서 “2023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어와 술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즉시 파장을 일으켰고, 수원지검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일부를 번복하고, 사건 당일의 시간과 장소가 엇갈리면서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조사 결과 “실제 술과 음식이 제공된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고검 TF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구체적 경위와 결제 내역, 그리고 당시 수사팀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인 비비안 본사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해당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수사팀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신빙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23년부터 대북송금 및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여러 건의 재판이 병행 중이다. 쌍방울그룹이 연루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단순 기업비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 내부의 조사 방식까지 도마에 오른 사건으로, 수사의 향배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25-11-05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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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역사' 반복되는 농협…강호동 회장 수사에 '불명예 퇴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민선 중앙회장 중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7명 중 6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비리에 얽힌 만큼 불명예 퇴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전 강 회장이 계열사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거는 202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전국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선거이기도 했다. 지난 1987년 경남 합천 율곡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중앙회장직을 수행 중으로,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약 211만명에 달하는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데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인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다. 회장 6명 중 4명 형사처벌 그만큼 여러 비리 사건도 많았다. 1988년 민선 방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후 강 회장 이전 역대 민선 회장 6명 중 4명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면치 못했다. 한호선 민선 초대 회장(1988년 3월~1994년 3월)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됐고 원철희 2대 회장(1994년 3월~1999년 3월)은 업무추진비 6억원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대근 3대 회장(1999년 3월~2007년 11월)도 부지매각 과정서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50억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병원 5대 회장(2016년 3월~2019년 12월)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임기 이후 열린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원병 4대 회장(2007년 12월~2016년 3월)은 특혜대출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면하면서 임기를 채웠다. 다만 최측근 25명이 기소되는 등 비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며 얼룩은 남게 됐다. 만약 이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회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농협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 다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그간 편중된 인사 운영, 중앙회 중심의 배당 구조,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이 지속됐다. 아울러 강 회장이 취임 직후 주요 계열사 CEO들을 최측근으로 교체하면서 코드 인사란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같은 문제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가 반복되면서 농협의 구조적 문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 당국, 농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의혹과 압수수색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0-17 11: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