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
-
주택공사 현장에서 또 사망사고… 현대엔지니어링,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에 재정위기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세종(세종포천)고속도로 청룡천교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2주 만에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또 다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능력평가 4위의 대형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며, A급 기업으로의 강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경찰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갱폼을 해체하던 과정에서 타워크레인의 조작 실수로 근로자 2명이 약 10m 아래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사고가 불과 2주 전인 지난 2월 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룡천교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청룡천교 사고는 공정률이 60%에 이른 상태에서 주요 교각 위에 설치한 거더가 갑작스럽게 붕괴하며 일어난 대형 참사로,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번 힐스테이트 사고가 발생하며 그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사고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의 공사 현장에서는 총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부상자 수는 500명을 넘었다. 반복되는 사고는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기보다 기업 내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증거다.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독 관리 역시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전 관리 문제뿐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의 재정적 위기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프로젝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프로젝트 등 해외 주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원자재 가격 상승, 설계 변경, 공사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총 1조4315억원의 기록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로 인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243.8%(약 2조5000억원의 부채 증가)에 달했다.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또는 '하향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약 10년 만에 AA-에서 A+ 등급으로 강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이며, 금융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에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과 더불어 재무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업 구조의 효율적인 재편과 더불어 단순히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가 지속될 경우 그룹 전체 이미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위기 극복 여부는 회사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미래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5-03-10 18:52:54
-
-
-
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
-
-
ESG 최고등급 기업 '전무'…안전사고 늘어난 한화오션 등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선 최고 등급을 받은 기업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중대재해 사고가 유독 많았던 한화오션은 직장 내 안전을 평가하는 'S(사회)' 부문에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두 단계 떨어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ESG기준원이 국내 상장회사 1001곳, 비상장 금융회사 65곳(지배구조만 평가)의 ESG 수준을 평가한 ‘2024 ESG 등급’을 25일 발표했다. ESG 등급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총 7등급(S, A+, A, B+, B, C, D)으로 분류된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에 등급을 매긴 후 통합등급을 정한다. 평가 대상기업 1006곳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95곳의 통합 등급을 보면 S등급을 받은 기업은 '0곳'으로 지난해와 변함 없었다. A+등급을 받은 기업은 20곳으로 전체 대상 중 2.5%를 차지해 지난해(19곳) 대비 0.1%p 늘었다. A등급 비중은 23.9%(190곳)로 같은 기간 2.2%p 증가한 반면 B+등급의 비중은 16.9%(134곳)로 0.9%p 감소했다. B등급의 비중은 7.4%(59곳)로 1.2%p 늘었고 C등급은 2.8%(181곳)로 4.0%p 감소했다. D등급의 경우 26.4%(210곳)로 1.4%p증가했다. 한국ESG기준원은 "ESG 전 영역에서 중위권 기업의 완만한 점수 상승세가 확인돼 자본시장의 ESG 경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상위 등급은 정체되고 최하위권 등급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ESG 경영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ESG기준원의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1~10월 확인된 사안들을 반영한 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등급 조정도 이뤄졌다. ESG 기준위원회를 개최해 총 23곳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근로자 사망사고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으로 현대제철, 현대건설, 대우건설, 영풍, 금호타이어 등 기업은 S(사회) 영역에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 중대재해 사고로 하청노동자 포함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오션은 기존 A등급에서 두 단계 떨어진 B등급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난 3월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를 받으면서 G(지배구조) 영역에서 한 단계 하락한 B+등급으로 조정됐다. 같은 사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각각 D등급, B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에어부산은 통합등급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2024-10-25 10:2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