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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년 나랏빚 7000조↑, 성장률 0.3%…국민연금 30년뒤 고갈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72년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7000조원을 돌파, 지금의 6배로 늘고, 경제 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이란 국회 전망이 나왔다. 성장동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30년 뒤엔 국민연금도 완전히 고갈되며 나랏빚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올해 1270조원 수준인 국가채무가 2030년 1623조원, 2050년 4057조원으로 빠르게 늘어나 2072년에는 7303조원으로 올해 대비 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로 높아지고, 2072년에는 173%에 달할 것으로 봤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다. 이처럼 나랏빚이 폭증하는 이유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GDP 성장률 하락 때문이다.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봤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사회보장성기금 중에서 국민연금 재정은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이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0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이후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기금은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적자 전환해 2042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인구 감소가 전망보다 덜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총인구가 올해 5168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91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줄고, 부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예상돼 2016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통계청 인구추계(0.68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02-23 17:42:32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2.3%↑…물가상승률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2.3% 오른 급여액을 받게 됐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급여액을 2.3%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자 매년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한다. 이달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약 692만명에게는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2.3%)에 따라 인상된 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된다. 상승률에 따라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작년 65만4471원에서 올해 66만9523원으로 증가한다. 부양가족연금에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작년 연 29만3580원에서 올해 연 30만33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연 19만5660원에서 연 20만260원으로 상승한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도 동일하게 연금액을 인상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2.3% 늘어나면서 작년 33만4810원에서 34만2510원으로 올랐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736만명에게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하한액도 조정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최근 3년 기준)이 전년 대비 3.3% 상승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 하한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1-09 1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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