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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증가 속 사법조치 급감…감독 방식 전환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업안전 분야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최근 4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여 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시 사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68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793곳과 비교해 61.7%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조치 대상 사업장은 2022년 이후 2023년 1244곳, 2024년 938곳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700곳 아래로 내려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지시나 사법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사법조치로 전환할 수 있다. 사법조치가 줄어드는 동안 산업재해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13만여 명에서 2024년 14만2771여 명으로 증가했고 재해율도 같은 기간 0.65%에서 0.67%로 높아졌다. 지난해 3분기까지 집계된 산업재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규모별로 보면 사법조치 감소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에는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사법조치 대상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더 많았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 건수는 4년간 75% 넘게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가 같은 기간 79% 이상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최근 4년간 사법조치 대상이 된 사업장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과 기타 업종이 뒤를 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가 증가세를 보여 중대재해법 등의 실효성 지적이 나오는 중에 산안 감독 사법조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감독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고를 실제로 줄이는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22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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