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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급식 파업과 '尹 퇴진 집회'도 전면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번 주 예정된 철도·지하철 파업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각각 5일과 6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으로 일반열차, 고속열차, 화물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9호선 운행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도 같은 날 급식 조리사, 돌봄교실 지도사 등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계획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주말인 7일에는 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령 선포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의 모든 파업·집회가 전면 금지됐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제1호)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모든 파업, 태업,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계엄사 포고령과 계엄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때에는 내란, 외환(外患), 공안(公安), 공무방해, 살인, 강도 같은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군사재판이 이뤄진다.
2024-12-04 0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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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30일만에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생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