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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KDDX 공동설계안 담합 여부 공정위에 유권해석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방식을 두 조선사가 공동 수행하는 '상생안'이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수주 경쟁 장기화로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된 가운데 사업 방식 결정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11일 "오는 22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KDDX 사업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된다"며 "특히 공동설계 방식이 담합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최근 공정위에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사청이 제시한 '공동설계안'은 상세설계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함께 수행하고 설계 완료 직후 1·2번함을 동시에 발주해 양사가 각각 한 척씩 건조하는 구상이다. 양사 간 극심한 경쟁 구도를 완화하고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담합 논란이 제기돼 왔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 모두를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 7조8000억원 규모, 6척 건조가 예정돼 있다.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며 기존에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맡고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담당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 말 기본설계 종료 뒤 지난해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가 시작돼야 했지만 양사 간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이 지속되면서 방사청이 사업 방식 결정을 내리지 못해 일정이 2년 넘게 지연된 상태다.
2025-12-11 12:23:13
HD현대·한화오션 KDDX 정면 승부…'미래함정 패권' 누가 잡나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두고 단순 수주 경쟁을 넘어 '한국형 미래함정 표준'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KDDX가 향후 후속함·차세대 이지스급·수출형 전투함 등 해군 전력 건설의 기술 기준이 되는 핵심 레퍼런스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 결과는 두 기업의 장기 포트폴리오와 조선·방산 산업 내 지형을 가를 터닝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DDX의 개념설계와 기본설계가 이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각각 나눠 맡겨진 가운데 후속 단계 주도권을 두고 양사가 맞서면서, 사업자 선정 절차도 수의계약·경쟁입찰 논란으로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수의계약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경쟁입찰·상생안 두 갈래로 압축된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내달 4일 분과위원회에서 재논의한다. 이 회의에서 선정 방식의 윤곽이 잡혀야만 2년 가까이 표류한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절차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분과위 판단은 두 기업에게 단순 사업 수주를 넘어 미래함정 기술·산업 생태계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수주 경험과 기존 해군 전투함 플랫폼 제작 이력을 앞세워 '국내 전투함 플랫폼 원톱' 지위를 지키려는 입장이다. KDDX가 기존 충무공이순신급(DDH-II)·세종대왕급(DDG)과 기술적 연속성을 가지는 만큼, 플랫폼 주도권을 확보해야 향후 Batch-II(후속함)와 차기 이지스함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산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설계–건조–시험–통합'으로 이어지는 플랫폼 기술 축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이번 분과위 결과에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화오션은 KDDX를 그룹 차원의 '종합 해양방산기업' 도약을 입증할 간판 프로젝트로 보는 분위기다. 한화시스템(전투체계·레이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유도탄·추진), 한화디펜스(무장체계) 등 그룹 방산 계열사와의 센서·무장·전투체계 통합 시너지를 통해 단순 조선소를 넘어 '통합 해양 플랫폼 기업'으로 올라서기 위한 발판으로 KDDX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KDDX는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후속함(Batch-II) ▲차기 이지스급 ▲유무인 전력 통합형 미래 구축함 ▲동남아·중동 수출형 경전투함 등으로 이어지는 장기 과제의 기술 표준을 결정할 '첫 사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사업자 선정 결과가 단순 수주 실적을 넘어 기업별 장기 경쟁력·시장 포지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유다. 수의계약 무산 이후 경쟁입찰·상생안으로 좁혀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책임소재·기술 구획 문제로 상생안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방산조달 구조 특성상 플랫폼·전투체계·무장 통합 과정에서 명확한 책임주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경쟁입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음달 4일 열리는 방사청 분과위에서는 경쟁입찰·상생안 두 방식을 보완한 안을 재상정한다. 이번 분과위 판단에 따라 향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주도권이 결정되면서 양사의 '미래함정 표준' 경쟁 구도도 사실상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HD현대 관계자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후속 단계까지 맡아야 설계·기술 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KDDX 사업 역시 규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체계로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뿐 아니라 이지스 구축함 Batch-II 선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했고, 현재 후속함도 건조 중"이라며 "현존하는 국내 최신예 이지스함의 기본설계를 주관한 국내 유일의 조선사인 만큼 미래함정 분야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분과위 결정과 후속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분과위 논의를 앞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현재 분과위에서 선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KDDX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조선·방산 분야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8 17:39:31
배달앱 상생안 '제자리걸음'…을지로위, 특별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가 ‘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명문화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최소·최대 기준 설정,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을지로위는 지난 8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고 플랫폼·입점업체 단체·정부가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가 요구한 ‘총수수료 상한제·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배달 가능 거리 기준 개선·약관 변경 금지·수수료 산정 기준 투명화’ 등이 사실상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회의에서 퇴장하며 협의체는 중단됐다. 입점업체 측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사실상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구체적 상생방안은 내지 않은 상태다. 양 플랫폼은 현재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해 시정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을지로위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시정 방안을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을지로위는 배민·쿠팡이츠가 자발적 상생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공정위 제재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시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구속력 있는 법률 규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플랫폼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
2025-11-17 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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