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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4-11-18 14:42:25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상속재산 전액 사회환원' 약속 지켰다
[이코노믹데일리]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받을 재산을 출연해 공익재단인 '단빛재단'을 출범시킨다. '아침 해의 빛'이라는 뜻인 단빛재단은 사회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26일 "지난 9일 주무관청인 외교부로부터 최종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오늘 재단 운영에 쓰일 모든 상속 재산의 출연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부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전액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지난달 공동상속인인 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동생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재단 설립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했다. 단빛재단 초대 이사장엔 신희영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선입됐다. 국내 소아암 치료의 권위자로 알려진 신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한국 조혈모세포은행협회장,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했다. 신 이사장은 "조 전 부사장의 상속재산 사회 환원이라는 어려운 결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국가경쟁력과 국격을 제고하겠다는 재단 활동 취지에 공감해 이사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단빛재단은 민간 영역에서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소프트파워를 보강하는 '액션 플랜'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목표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제고와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 국제 개발 사업과 인도주의적 지원, 기후변화 관련 초국경적 사업에서의 역할 모색,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선순환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을 꼽았다. 조 전 부사장은 “산업보국이라는 가훈을 남겨 주신 조부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다음 세대에서도 대한민국이 발전과 번영을 거듭해 갈 수 있도록 단빛재단이 미력하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6 21:27:24
효성家 차남 조현문 "공익재단 설립, 조현준 회장 동의"
[이코노믹데일리]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15일 입장문에서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계열 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한 것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공익재단을 만들면 상속세를 감면받고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고 일축했다. 이번에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해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를 감면 받을 전망이다.
2024-08-15 17:24:52
25년만에 상속세 대대적 손질… 최고세율 50% → 40%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가 대폭 완화됐다. 2000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됐고, 대기업 최대 주주가 적용받던 할증평가 20%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5년 만의 일이다. 상속세는 2000년 명목 최고 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 이후 개편된 적이 없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속재산 5억원까지 일괄공제 해주고, 남은 재산에 대해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상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상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10억원 초과부터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50% 세율을 매겼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30억원 초과 고액 자산가는 10억~30억원 구간과 동일한 4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할증평가도 폐지된다. 할증평가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해 온 제도다. 최대 주주의 주식에는 기업 경영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논리로 도입됐는데, 재계는 기업 매각과 대주주 해외 탈출의 원인이 된다고 꾸준히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폐지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기업 ‘밸류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60%로 일본 55%보다도 높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상속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상속세율이 과하게 높아 최대 주주들이 기업가치를 너무 높이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상속세율 인하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다 보니 지배주주들이 승계 과정에서 일반 주주 수탈이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상속세율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일반 주주가 최대 주주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율 인하가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2022년 기준 955명으로 1000명이 안 된다. 특히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받아 최고치인 60% 적용을 받은 사람은 주로 이재용(삼성), 정의선(현대), 최태원(SK), 구광모(LG) 등 대기업 오너 일가 정도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에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1000명 정도라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라보긴 힘들다”며 “세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4-07-25 16:05:51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에 환원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속받을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 재단 설립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부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3월 별세하며 약 7000억원대 유산을 남겼다. 조 전 부사장 앞으로 남은 유산은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어 "공익 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삼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또 "저의 가장 필수적인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계열 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와 효성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 더 이상 효성그룹의 특수 관계인으로 묶이지 않고 삼 형제가 독립하는 것 역시 선친의 유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효성가와의 관계에 대해선 갈등 종결과 화해를 언급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며 "앞으로는 서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협력 요청에 대해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 경우 모든 법적 권리를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결심과 요청사항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전달했으나 한 달이 다 되도록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전달 사항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해선 오해라고 일축했다. 조 전 부사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효성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경영권 분쟁이란 말로 전의와 무관한 오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질의응답에선 계열 분리와 문제가 된 유언장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유언장 내용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산 상속을 받지 않은 상태다. '계열 분리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삼 형제가 지분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각자의 몫으로 지분을 몰아주며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무대리인을 맡은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사고 팔기가 어려워 계열 분리를 위한 형제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언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언론대리인을 맡은 김형민 샘 컨설팅 대표가 "유언장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성 측게 해설을 요청했으나 답변 받지 못해 상속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2024-07-05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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