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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차남 조현문 "공익재단 설립, 조현준 회장 동의"
[이코노믹데일리]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15일 입장문에서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계열 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한 것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공익재단을 만들면 상속세를 감면받고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고 일축했다. 이번에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해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를 감면 받을 전망이다.
2024-08-15 17:24:52
25년만에 상속세 대대적 손질… 최고세율 50% → 40%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가 대폭 완화됐다. 2000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됐고, 대기업 최대 주주가 적용받던 할증평가 20%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5년 만의 일이다. 상속세는 2000년 명목 최고 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 이후 개편된 적이 없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속재산 5억원까지 일괄공제 해주고, 남은 재산에 대해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상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상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10억원 초과부터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50% 세율을 매겼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30억원 초과 고액 자산가는 10억~30억원 구간과 동일한 4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할증평가도 폐지된다. 할증평가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해 온 제도다. 최대 주주의 주식에는 기업 경영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논리로 도입됐는데, 재계는 기업 매각과 대주주 해외 탈출의 원인이 된다고 꾸준히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폐지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기업 ‘밸류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60%로 일본 55%보다도 높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상속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상속세율이 과하게 높아 최대 주주들이 기업가치를 너무 높이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상속세율 인하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다 보니 지배주주들이 승계 과정에서 일반 주주 수탈이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상속세율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일반 주주가 최대 주주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율 인하가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2022년 기준 955명으로 1000명이 안 된다. 특히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받아 최고치인 60% 적용을 받은 사람은 주로 이재용(삼성), 정의선(현대), 최태원(SK), 구광모(LG) 등 대기업 오너 일가 정도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에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1000명 정도라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라보긴 힘들다”며 “세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4-07-25 16:05:51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에 환원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속받을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 재단 설립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부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3월 별세하며 약 7000억원대 유산을 남겼다. 조 전 부사장 앞으로 남은 유산은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어 "공익 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삼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또 "저의 가장 필수적인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계열 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와 효성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 더 이상 효성그룹의 특수 관계인으로 묶이지 않고 삼 형제가 독립하는 것 역시 선친의 유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효성가와의 관계에 대해선 갈등 종결과 화해를 언급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며 "앞으로는 서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협력 요청에 대해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 경우 모든 법적 권리를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결심과 요청사항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전달했으나 한 달이 다 되도록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전달 사항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해선 오해라고 일축했다. 조 전 부사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효성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경영권 분쟁이란 말로 전의와 무관한 오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질의응답에선 계열 분리와 문제가 된 유언장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유언장 내용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산 상속을 받지 않은 상태다. '계열 분리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삼 형제가 지분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각자의 몫으로 지분을 몰아주며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무대리인을 맡은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사고 팔기가 어려워 계열 분리를 위한 형제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언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언론대리인을 맡은 김형민 샘 컨설팅 대표가 "유언장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성 측게 해설을 요청했으나 답변 받지 못해 상속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2024-07-05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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