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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유언대용신탁 상담신청'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에서 유언대용신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담신청(Living Trust)'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나증권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재산을 노후 케어 등 고객 필요에 따라 맞춤으로 관리하고 사망 시 재산을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서비스다. 하나증권은 상속재산의 지급 시기와 상속 비율 등 여러 조건과 기한을 설정할 수 있어 유연한 상속 플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국내 상장주식 실시간 매매 시스템을 도입해, 신탁 이후 고객의 투자 성향별 매매 운용지시가 가능해 맞춤형 주식포트폴리오를 운용·관리가 가능하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HANA THE NEXT) 출범 이후 (New)시니어 세대를 위한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전사적 지원 및 관계사 간 왕성한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니어 손님과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가족종합자산 솔루션을 계속하여 개발, 제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5-03-31 14:07:14
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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