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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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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發 펫보험 전문사 '출격'…1위 메리츠에 '도전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최초의 펫보험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관련 시장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 맏형 격인 삼성화재 등이 130억원 이상을 출자해 만든 만큼, 현재 펫보험 시장 1위인 메리츠화재와의 경쟁이 주목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이브라운은 금융위원회에 펫보험 전문 보험사 설립을 위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본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은 바 있다. 마이브라운은 지난해 3월 삼성화재와 투자자들로부터 13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치받아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설립됐으며, 자본금 20억원 이상,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액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 500억원 등 기준을 충족 문턱을 넘으면서 연내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이름처럼 '미니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미니보험은 단순한 위험 보장과 짧은 보험 기간, 저렴한 보험료 등을 내세워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업계는 마이브라운이 동물병원 전자 의료기록(EMR) 기반의 자체 보험상품 판매, 자동심사 프로세스 개발로 고객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주도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화재는 상표 출원, 지분 투자 등 마이브라운 설립 시작부터 공을 들여왔다. 대표이사 자리도 삼성화재 일반보험부문을 거친 이용환 대표가 맡았고, 감사도 삼성화재 출신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화재 관계자는 "(마이브라운은) 자회사는 아니다"라며 "대주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정도의 투자 금액이고, (참여 방식도) 지분 투자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만약 자회사로 출범했다면 현행 보험업법상 모회사와 자회사는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삼성화재 입장에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이유로 삼성화재는 자회사 설립보단 투자만 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브라운 설립으로 펫보험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펫보험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장기 펫보험 상품인 '펫퍼민트'를 출시한 뒤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까지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면서 선두에 올랐다. 신규 상품도 늘리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1월엔 기존 질병 등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형 반려견·반려묘보험 2종을 내놨다. 펫보험 시장에서 유병력 간편심사 보험이 나온 건 업계 최초로, 메리츠화재가 1위 굳히기에 나섰단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는 펫보험 전문 보험사 등장에 호의적인 반응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 등 다양한 보장과 혜택이 개발되는 선의의 경쟁 구도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진료비 측정이 어려워 보험사도 합리적인 상품을 만드는 데 제한이 따르는 면이 있다"며 "진료항목 표준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3-24 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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