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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B손해보험은 공탁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확대하고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보장을 탑재해 운전자보험의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 합의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1억원 한도)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상품에는 운전자 관련 보장 외에도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 전갈, 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관절통증 주사 치료비 등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특약 △무릎 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기존 자사 상해보험에서 가입률이 높은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로 탑재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로 부상 등급 1~9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을 경우 가입 금액과 잔여 납입 횟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료 일시 납입 지원금(자동차사고 부상 1~9급)' 특약을 신설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신덕만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은 "피해자 측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형사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며 "공탁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해당 상품이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01 09:54:01
北 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실손·차 보험 처리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보상처리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공적 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에서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먼저 지난 2일 경기 안산에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져 앞 유리가 파손된 차량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가 적용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수리비 등)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통상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적용한다. 자동차·실손·상해보험 표준약관(제4조제5호)을 살펴보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파업 △혁명 △폭동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오물풍선은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이 보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물풍선으로 인해 차량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차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외에 사람이 오물풍선에 맞아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최근 북한 오물풍선 피해가 늘자 시민안전보험 등 공적 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발생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된다. 현재 오물풍선 피해 보상은 개인보험 처리가 최선인 가운데 오물풍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시민들이 오물풍선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 고시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대상으로 실비 보상 및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중 피해가 큰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오물풍선 관련 피해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오물풍선 관련 신고는 총 105건이며 시민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6건이다. 피해를 본 시민은 시 민방위담당관에게 전화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과 영수증(수리 비용 증빙용)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적정성 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4-06-12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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