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2.10 화요일
비
서울 3˚C
비
부산 6˚C
맑음
대구 7˚C
비
인천 2˚C
비
광주 2˚C
흐림
대전 2˚C
흐림
울산 6˚C
흐림
강릉 4˚C
흐림
제주 9˚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샤넬백'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김건희, 샤넬백 수수 첫 인정…"두 차례 받았다" 밝히며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이 처음으로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통화 공개와 샤넬 직원의 구체적 진술 등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기존 진술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씨는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800자 넘는 입장문에서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선물 시점은 2022년 4월과 7월이며, 해당 샤넬백은 각각 802만원·1270만원 상당이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의 뜻도 밝혔다. 그동안 김건희씨는 특검 조사와 법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김건희씨의 기존 주장과 달리 실제 물품을 제출한 전성배씨의 진술, 그리고 “수화기 너머 걸걸한 목소리가 김건희씨 음성과 유사했다”는 샤넬 직원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씨는 그라프 목걸이 의혹에 대해서는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해당 목걸이는 6000만원대 고가 장신구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3000만원 기준을 넘는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두 차례 가방은 인정하고 고가 목걸이는 끝까지 부인한 배경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가법상 중형 가능성을 의식한 태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여전히 뇌물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만약 뇌물로 인정되고 수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의 1심 재판은 빠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2025-11-06 08:28:43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KT '경영 공백' 장기화…해킹 보상도, 인사도 올스톱…'CEO 리스크'에 발목
2
국내 게임사, 자체 서버 대신 클라우드로…게임 산업 인프라의 새 표준 되나
3
빗썸, '2000원' 대신 '2000BTC' 오입금 사고…비트코인 8100만원대 폭락
4
최태원 차녀 최민정, 韓서 '인재 사냥' 나섰다…AI 헬스케어 독자 노선 가속
5
게임사 2025년 4분기 실적 줄줄이 공개…단기 부진 속 중장기 청사진 주목
6
국세청이라더니 일본 도메인 메일…연말정산 노린 '시즌형 피싱' 주의보
7
KAIST, 엔비디아보다 2.1배 빠른 AI 반도체 '오토GNN' 개발
8
한화생명·신한라이프 등 생보사 사업비 확대...영업 경쟁 확대에 지출 부담 ↑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BTS 공연 빠진 베트남은 왜 아쉬워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