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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수수 첫 인정…"두 차례 받았다" 밝히며 사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11-06 08:28:43

건진법사·샤넬 직원 진술에 입장 선회

"그라프 목걸이는 아니다" 주장 계속, 특가법 뇌물 적용 여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이 처음으로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통화 공개와 샤넬 직원의 구체적 진술 등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기존 진술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씨는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800자 넘는 입장문에서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선물 시점은 2022년 4월과 7월이며, 해당 샤넬백은 각각 802만원·1270만원 상당이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의 뜻도 밝혔다.
 

그동안 김건희씨는 특검 조사와 법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김건희씨의 기존 주장과 달리 실제 물품을 제출한 전성배씨의 진술, 그리고 “수화기 너머 걸걸한 목소리가 김건희씨 음성과 유사했다”는 샤넬 직원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씨는 그라프 목걸이 의혹에 대해서는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해당 목걸이는 6000만원대 고가 장신구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3000만원 기준을 넘는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두 차례 가방은 인정하고 고가 목걸이는 끝까지 부인한 배경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가법상 중형 가능성을 의식한 태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여전히 뇌물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만약 뇌물로 인정되고 수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의 1심 재판은 빠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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